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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S. Lovmo, [http://www.geocities.com/mlovmo/temp3.html "The June 8, 1948 Bombing of Dokdo Island"], [http://www.geocities.com/mlovmo/MANUSCRIPT.doc 한국어 번역본]
*Mark S. Lovmo, [http://www.geocities.com/mlovmo/temp3.html "The June 8, 1948 Bombing of Dokdo Island"], [http://www.geocities.com/mlovmo/MANUSCRIPT.doc 한국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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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1일 (수) 1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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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獨島
지도

지리
위치 동해
좌표 동도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 북위 37.240778° 동경 131.869556°  / 37.240778; 131.869556
서도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 / 북위 37.241833° 동경 131.865167°  / 37.241833; 131.865167

면적 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서 25,517m²
총 187,453m²

최고점 서도 대한봉 168.5m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경상북도
군·읍·리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獨島)는 동해 가운데, 대한민국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1][2]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1952년부터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어: 竹島)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으로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여겨 이름붙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프랑스어: rochers de Liancourt)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리

독도의 위치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영토 분쟁지역이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며, 일본에서는 시마네 현 오키 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151미터 거리의 두 개의 주요한 섬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도서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본래 460만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인데, 현재는 오랜 세월동안 침식되어 화산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3] 동도와 서도 및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미터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도는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 북위 37.240778° 동경 131.869556°  / 37.240778; 131.869556, 서도는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 / 북위 37.241833° 동경 131.865167°  / 37.241833; 131.865167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서 25,517m² 등 총 187,453m²이다. 동도의 높이는 98.6미터, 서도의 높이는 168.5미터이다. 서도에 있는 산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산은 ‘일출봉’(日出峰)이라 부른다.[4]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킬로미터, 일본의 혼슈에서는 약 250킬로미터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독도가 보인다.[5] 그러나 오키 제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이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와 인근 해상을 울릉도와 함께 울릉도·독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후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평균강수량 년 1,240mm 정도, 연평균 기온 약 12℃, 1월 평균기온 1℃, 8월 평균기온 23℃로 온난한 편이다. 연 평균 풍속은 4.3m/s로 여름에는 남서풍,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를 보인다. 안개가 잦고 연중 날씨 중 흐린 날은 160일 이상이며,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150일 정도로,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6][7]

출처: 대한민국 기상청 2003년~2007년
울릉도와 독도의 날씨 (2003 ~ 2007년 평균, 울릉도 기상대 관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82 2.94 5.2 10.62 14.88 19.36 21.6 23.88 19.82 15.66 10.82 4.52
최고평균기온 4.88 6.12 9.06 14.7 18.62 23 24.52 27.14 22.84 19.12 14.16 7.44
최저평균기온 -0.4 0.44 2.3 7.3 11.68 16.64 19.44 21.58 17.62 13.24 8.38 2.26
강수량(mm) 94.72 66 86.3 136.54 181.88 148.82 259.06 200.14 277.82 100.06 124.44 155.34

자연 및 자원

독도의 파노라마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일 1982년 11월 16일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天然保護區域) | 국가문화유산포털

독도와 주변 섬들은 서로 분리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천여 미터로부터 바다 위로 솟은 해산(海山)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된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독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2년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동물

독도는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곤충은 7목 26과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괭이갈매기는 3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인근 해양에는 파랑돔, 가막베도라치, 일곱줄얼게비늘, 넙치, 미역치, 주홍감펭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8]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독도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 발표했다.[9]


일본강치

일본강치동해 연안에 서식하던 강치의 아종이다.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동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한국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강치의 다른 두 아종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인 종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독도에 남아 있다. 러일전쟁을 전후로 가죽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4년 홋카이도에서 새끼 강치가 확인된 이후로 목격되지 않는다.[10]

식물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 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 후박나무, 곰솔, 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9]

인근 얕은 바다에는 모자반, 대황 등의 해양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박테리아

독도 일대는 ‘박테리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종, 2006년 13종, 2007년 16종, 2008년 4종 등 2008년 현재까지 독도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만 38종이라고 한다.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들의 학명에는 ‘독도’나 ‘동해’의 명칭이 포함되었다(예:독도넬라 코린시스(Dokdonella koreansis), 동해아나 독도넨시스(Donghaeana dokdonensis) 등). 이 덕분에 2005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이 신종 세균 발표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11]

매장 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천연가스)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12]

주요 시설

동도

  • 선착장과 접안 시설(1997년 11월 완공, 1998년 8월 지적공부에 등록) 80미터로 500톤급 선박 접안 가능
  • 유인 등대 1기
  • 경비 초소
  • 막사 9동
  • 등반로 610미터

서도

  • 어민 숙소 1동(2층 36평)
  • 등반로 550미터

역사

17세기 이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울릉도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하였으며 울릉도에서는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보유한 독도가 보이므로 당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삼국사기》의 설명

한국 학자들은, 독도를 신라 시대에 우산도로 불렀으며, 삼국사기(1145년)가 독도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인 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삼국사기》 원문에 울릉도와 우산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고려·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侵寇)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 오고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왜국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팔도총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울릉도 동쪽이 아니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해 있다.

1530년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이 지도에는 또한 대마도도 포함되어 있다.[13]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新羅時稱于山國 ...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정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한국 학자들의 해석이다.[14]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한다.[15] 또한, 안용복 때의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박세당(1629~1703년)의 문집 중 울릉도에서 들은 이야기로 “우산도가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야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우산도는 독도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주장되었다.[16]

17세기 ~ 18세기

1785년동해 지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호키노쿠니(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불렀다고 한다. 한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일본에서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가 지적하였다.[17]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일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갔고, 1697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국대지도. 제일 동쪽에 보이는 섬이 독도이다.

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동국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되어 있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이에 대해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17]

19세기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섬(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바위섬(Horne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바위섬이 대부분이다.

파일:American Map of Dokdo 1.gif
1850년동해 지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850년 미국 토마스사에서 발간한 독도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나와 있다.

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있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18]

1882년동해 지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히어 독도가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19]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寰瀛水路誌)제2권(1883년 3월)에서 독도(「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는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다.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다.

1892년 일본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

파일:France Map of Dokdo 1.gif
1894년프랑스에서 발간된 독도의 지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894년 프랑스에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명백하게 표시한 지도가 발견되었다.[20]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독도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 수록하였다.

1900년(고종 38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901년 ~ 1945년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정부는 동해 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다. 아래 문단을 보라.)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과 달리 유독 독도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독도 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전쟁을 위해 독도를 편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17]

당시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츠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츠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독도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島根県)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들은 독도는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이 사실은 독도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위의 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를 보라).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21]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이를 반박한다.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일본어: 韓国新地理)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國百科全書)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제2개판에서는 죽도(竹島)[Liancourt rocks](451-454쪽)를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땅을 빨강색으로 표기한 반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동경제국대학의 역사전공 교수가 감수했다.[22]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 조선 연안 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으로 들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 펴낸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 1월 29일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2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와 (c)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독도와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1차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24] 1949년 12월 29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한국에 보냈다. 한일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이었다. 러스크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어선도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서,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 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 사건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 第一大邦丸의 일본인 어로장(漁撈長)이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군 고카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한국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수비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다.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독도의 영유권은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 되지 않았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한국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독도를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25]

1981년한국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를 세웠다. 1998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독도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항의해 왔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26]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 있다.

2006년 10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세기에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했다. 1점은 1882년 제작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또 1점은 1883년에 제작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같은 날, 울릉도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이 2개의 지도를 기증했다.

최근 동향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현재는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27][28]

2005년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은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를 포함해 1000여 명,[29] 일본에는 26명이다.[30]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 아무개(39)와 송 아무개(32)는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독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의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일본 내부의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고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이외에도 러시아쿠릴 열도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동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31][32]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33][34][35]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36] 독도의 표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37][38][39]

2008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승수 총리가 독도를 방문했다.

관련 연구 및 주장

육안관측 불가론

《세종실록》〈지리지〉의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 부분과 관련, 이때의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1966년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값을 토대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한기 박사가 오류임을 지적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2008년 7월에는 국제한국연구원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한기 박사는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 1.5m인 사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 이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4 해리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40]

일본 외무성의 주장과 반박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32]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34]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명칭은 ‘다케시마’이나,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와 ‘다케시마’ 모두 ‘독도’의 명칭으로 한다.).

일본 외무성 (주장) 동북아역사재단 (반박)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한국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적이 없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일본은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2009년 1월 2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이 두개의 영(令)은 모두 일본의 독도에의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41]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41]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41]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41]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다.)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41]

2008년 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42] 이 사실을 찾아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41]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이 미국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43]

대장성령 37호와 43호

2009년 1월 11일,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대장성령 37호, 43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4]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은 '대장성령 37호'와 '대장성령 43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다.
  •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관련 문화

독도 우표

독도우표(1954년)

195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3종의 독도 우표 3000만 장을 발행했는데 2환권과 5환권은 각각 500만 장, 10환권은 2000만 장이 팔렸다. 일본은 이 우표가 첨부된 한국의 우편물을 반송하였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2002년과 2004년 1월 두 차례 더 발행했다.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지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하였고, 2006년 8월에는 도안이 약간 수정되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45][46]

대한결핵협회에서는 2006년 크리스마스 실로 독도의 자연을 그린 ‘I ♡ Dokdo’를 발행하였다.[47]

독도 노래

1982년한국방송의 PD였던 박인호는 독도를 주제로 한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만들어 코미디 프로그램인 《유머 일번지》를 통해 발표했는데, 시기적절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아 곧 정광태의 정식 음반이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 밖에도 박명수 등 수많은 가수들이 독도에 관한 노래를 발표해 왔다.

독도 관광

본래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입도가 제한되었으나 2005년 3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동도 선착장에 한해서 하루 1,800명씩 일반인의 관광을 허용했다. 학술 조사와 같이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48]

모바일 게임

2004년 북한에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개발하여 한국으로 수출했다. 통일부 로부터 외교적인 문제를 피할 것을 요청받아 〈섬을 지켜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네티즌의 항의로 다시 〈독도를 지켜라〉로 바뀌었다.[49]

Xbox Live

2007년 엑스박스 360 게임기에 지역을 등록할 때, '竹島(다케시마)' 라는 지명은 등록이 불가능한 단어지만 '獨島(독도)'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50]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법적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한국정부에 해왔고, 1954년 10월 28일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정부에 송부했다.[51]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히사시 오와다가 재판소장으로 있는 상태다.

같이 보기

주석

  1. 환경, 독도박물관
  2. ‘울릉도 불침항모 만들어 ‘日本海’ 가라앉혀라 (신동아 통권 574호)
  3. [여기는 독도 깎이고 부서지며 460만년…화산섬 내력] 《매일신문》2008년 11월 07일
  4. `독도 최고봉에 이름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 원래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으나, 2005년에 동아지도의 안동립 대표가 독도의 대축척 지도를 만들면서 이름을 붙였다. 정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명칭은 아니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5.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도깨비뉴스).
  6. “지리생태자료”. 독도박물관. 
  7. 《하늘사랑》. 대한민국 기상청. 21쪽쪽. 
  8. 지리생태자료, 독도박물관
  9. 구대선. “독도서 해양무척추동물 26종 발견”. 한겨레. 
  10. 「독도 바다사자 복원 검토」, 《한겨레》, 2006.2.23.
  11. 독도는 신종 박테리아 ‘보물창고’, 《중앙일보》, 2008-07-22
  12. 독도 가치 어느 정도인가…천연가스만 150조원, 《중앙일보》, 2008-07-22
  13. 팔도총도 - 영어 위키백과.
  14. 독도박물관 - 우리 역사속의 독도인식1
  15. 이때에,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한반도 해안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는 조선시대의 지리지는 소관 군현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통상 표시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우산과 무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 2004.
  16. “‘우산도’는 역시 독도였다”. 조선일보. 
  17. 김도형 기자. “일 학자 “옛지도에 ‘독도는 조선땅’ 주석”” (HTML) (한글). 한겨레. 2008년 7월 17일에 확인함. 
  18. ‘태정관 지령문’은 왜 중요한가 - 동아일보, 2006년 11월 20일 기사
  19. 울릉도/독도연표, 독도박물관.
  20.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21. tokdo.pe.kr (죽은링크)
  22. 강진원 기자. “독도 조선 땅 표기 일본교과서 발견” (HTML) (한글). YTN. 2008년 7월 17일에 확인함. 
  23. SCAP Instructions Pertaining to Dokdo.
  24. “Image”. 
  25. “독도는 무가치한 섬” 일본서 폭파 제안 <한겨레>.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99헌마139등, 2001년 3월 21일.
  27. 독도 문제, 외교통상부.
  28.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해양수산부.
  29. 울릉군 홈페이지(죽은링크)
  30. (일본어)중의원 의원 이와쿠니 테츤도의 '영유권 문제 지역에 있어서의 호적·주민표 등록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구글 번역기)
  31. 일 외무성, 독도자료집 발간하고 대중화에 총력, 《오마이뉴스》, 2008.3.13.
  32. (일본어) 다케시마 문제, 일본 외무성.
  33. 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한국일보》, 2008.7.19.
  34.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 동북아역사재단.
  35.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4. (PDF)
  36. 정부, 일본에 교과서 독도 표기 신중 거듭 요청 - YTN.
  37. 구글 어스·맵스 “독도는 없다”《쿠키뉴스》2008.05.20 18:27.
  38. 구글 번역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논란 《동아일보》2008-07-22 16:29.
  39. 외교부, 독도지명 오기대응 TF 신설, 《매일경제》, 2008.7.27.
  40.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의 의미는? 《한겨레》 2008-07-21.
  41. 유석재. “[단독]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조선일보. 2009년 1월 3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2. 유석재. “[Why][본지 단독 입수] "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 日, 1951년 법령공포 했었다”. 조선일보. 2009년 1월 3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3. 조선닷컴. “일본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 조선일보. 2009년 1월 7일에 확인함. 
  44.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한겨레》2009.01.12 08:06
  45. 북한도 내달 독도우표 발행, 《동아닷컴》, 2004.3.28.
  46. 북한 ‘독도우표’ 한국판매 시작, 《동아닷컴》, 2006.8.18.
  47. 씰 구경하기, 대한결핵협회.
  48. 사이버독도의 독도 관광 안내.
  49. 통일부, '독도를 지켜라' 명칭 변경 오리발?, 《오마이뉴스》, 2004.8.26.
  50. 美 인기게임기‘다케시마’NO! ‘독도’OK! 《국민일보》2007.12.05.
  51. 김명기,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5권,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1면

외부 링크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