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8년 제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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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생일[편집]

2018년 10월 11일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16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8일 (월) 00:14 (KST)답변

축하합니다~!--Leedors (토론) 2018년 10월 8일 (월) 18:40 (KST)답변

ParanOcean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01:58 (KST)답변

축하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ㅎㅎ --Gaeho77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4:08 (KST)답변
16년 동안 위키의 역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와 축하를 드립니다. 칼빈500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1:07 (KST)답변
축하합니다! 벌써 16년이군요!🎊🎉 —Jason6494 (討論 | 寄與) 2018년 10월 11일 (목) 21:08 (KST)답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서의 길은 아직 멀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Ellif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3:37 (KST)답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 --이강철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3:41 (KST)답변
생일축하합니다~~ --trainholic (T, C) 2018년 10월 11일 (목) 23:55 (KST)답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위키백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sbowed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18:35 (KST)답변
적폐적 관습을 깔끔하게 일신하고 새출발을 하는 위키백과가 되었으면 하네요! --Gaepakchinae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18:47 (KST)답변
16주년 행사 축하합니다. 이날 행사 내용과 사진은 '위키백과:위키컨퍼런스_서울_2018'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10월 24일 (수) 01:31 (KST)답변

하자가 있는 과정을 통해 무기 차단된 사용자에 대하여[편집]

인정하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위키백과:관리자 선거/호로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의 규정에 따라 차단의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늦었지만 차단을 해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첫밗님 건은 위의 링크로 갈음하고 unypoly님 것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2006년 당시 차단 회피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다중계정을 써야 하면 사용자 문서에 링크를 걸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복토론 참여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원래계정도 차단될 수 있음이 명시되지 않았고, 차단에 대한 문제제기 용도의 계정 사용이며 이미 사용자 문서에 다중계정을 링크를 통해 표시한 이상 이를 차단(연장)의 사유로 삼기 어려운데, 잘못 차단이 된게 맞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하지 않게 차단이 지속됨'으로 인해 관련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차단을 풀었을때 다중계정을 악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현재 규정상 차단의 지속에 필요한 차단의 필요성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7.175.110.4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유니폴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의 많은 실수로 위키백과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달아도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의 차단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인가요? -- Jjw (토론) 2018년 10월 9일 (화) 17:06 (KST)답변
그렇게 느끼는 분은 Jjw님 혼자가 아닙니다. ㅇㅂㅇ--Leedors (토론) 2018년 10월 9일 (화) 22:05 (KST)답변
의견 예를 들어서 Alto님이나 jjw님이 위키기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되어있던 동안 위키기업을 헐뜯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다면 이게 정당할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23.52.212.16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에 염산테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trainholic (T, C) 2018년 10월 11일 (목) 16:44 (KST)답변
의견 저 분이 차단 이후 또는 최근 수년간 다시 와서 분란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단을 푸는 조건으로 말이지요. -- Carcatontss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8:24 (KST)답변
질문 사용자:첫밗님은 차단된 이후로 활동하셨나요? 사용자:Trainholic사용자:박틱스짱또6은 무슨 관계입니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a90:d535::ba48:330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질문을 가장하여 분란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니폴리는 이미 수 많은 다중 계정으로 커뮤니티에서 반달리즘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차단 해제 불가입니다. -- Jjw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1:05 (KST)답변
아유 박틱스짱또6는 과거의 저 맞습니다. 물론 박틱스짱또도 8년 전 분란으로 차단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위키백과 내부에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회고합니다^^ --trainholic (T, C) 2018년 10월 11일 (목) 21:22 (KST)답변

그런데 정말 국가보안법 문서 복구 못 하는 건가요?[편집]

저는 80만 바이트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게다가, 헌신적인 사용자(그것도 혼자서)가 몇 달에 걸쳐서 기여한 내용을 그냥 삭제된 채로 방치하는 것은 위키백과 사용자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 요청을 해서라도(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복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Paranocean (토론) 2018년 10월 9일 (화) 21:15 (KST)답변

현재 특정판 삭제가 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특정판 삭제라도 백:복구 토론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0일 (수) 02:55 (KST)답변
삭제 이유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반달리즘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번역 전문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당했더라도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Gaepakchinae (토론) 2018년 10월 10일 (수) 19:20 (KST)답변
해당 편집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 전재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IRTC1015 2018년 10월 11일 (목) 01:34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음 파일은 대법원의 판결 보도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있는 기사에 대하여 판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다수의 언론 기사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거의 전재하여 쓰여집니다. 이러한 법원의 보도자료조차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합니다.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pdf 국가보안법 문서의 주 기여자가 인용한 상당수의 내용들은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국가보안법 문서에서 특정판 삭제된 내용들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네거티브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4호, 5호 등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 대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1.240.238.49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02:46 (KST)답변

저도 그 조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기는 저작권 여부를 판결하는 곳이 아니며, 저작권에 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옳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07:46 (KST)답변
이른바 촛불 집회에 대하여 다룬 어떤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알찬 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은 시사 보도와 관련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언론 기사들에서 일정 부분을 전재해올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copyvio 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법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 대하여 관리자들은 저작권에 대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인용된 해당 언론 기사들을 특정판 삭제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네거티브입니다. 관리자의 눈 밖에 난 초보 사용자에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밀었고, 장기 사용자 등에게는 관대하게 묵인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관리자는 실정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위키백과에서 토론과 총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한국어 위키백과 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이곳 관리자들에게 초보적인 저작권 교육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기고한 다음의 기사를 한번 일독하시는 것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현직 변호사가 설명하는 저작권법--126.227.196.216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0:24 (KST)답변
지적하신 문서에 저작권 침해가 있다면 해당 문서에 토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작권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저작권 유무의 판단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이며, 최총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단순 기계적 동작으로 찍힌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만,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든 어문이든 저작권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8:18 (KST)답변
위키미디어 공용에 사진을 올리면 공용 관리자들은 그 사진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인지 혹은 아닌지 판단하지 않나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 혹은 단체에게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사진으로 판단되면 공용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나요? 다른 사항들은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제 댓글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6.227.196.216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8:22 (KST)답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저작권법 7조에서 말하는 단순한 사실보도라 함은 논설이나 사설은 물론 일반 사실 전달 보도도 포함되지 않는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서에 기사가 얼만큼 전제되었는진 일반 사용자로선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작권법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판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이전에 나왔던 근거인데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7:07 (KST)답변

@Leedors: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해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신력이 있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1]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모 일간신문이 연합뉴스사의 기사를 허가없이 복제하여 자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121.144.32.224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7:58 (KST)답변

여기는 법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때 유행했던 반짝이곰(2000가합7289)에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는데, 일반인들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 법원까지 가야 결론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8:22 (KST)답변
이른바 반짝이곰 사건과 국가보안법 문서 특정판 삭제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귀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서에서 특정판 삭제된 상당수의 내용들은 저작권법 제7조 제3, 4, 5호에서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정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김수천 문서로 인하여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진 특정 관리자에 의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감행되었습니다. 만일 김수천 사태가 없었다면,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가장 긴 문서로 남아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반짝이곰 사건은 창작성을 다투는 혹은 창작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어느 누구도 현격하게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이 쟁송은 대한민국의 현명한 사법부에 의하여 판단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사법부의 감정과 주관이 개입되었고 사법부가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줄여야 하는 것에 관리자의 감정과 주관이 개입되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에 있어서 관리자를 비판하는 초보 사용자에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장기 사용자에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는커녕 그저 묵인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알찬 글로 선정된 특정 문서는 시사 보도와 관련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언론 기사들에서 일정 부분을 전재해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copyvio 36%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당 글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서 인용된 해당 언론 기사들을 특정판 삭제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 자명한 현실입니다.--126.227.196.216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8:22 (KST)답변
반짝이곰 사건에서 판결이 이러이러하니 국가보안법 특정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평면적인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 가능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알찬 글 건수도 커뮤니티가 논의해서 저작권법이 위배되는 컨텐츠가 어떤 부분인지 판단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14:04 (KST)답변
이글을 올려서 잡혀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CCL로 배포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어긋나면 삭제를 하는겁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a90:d535::ba48:330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집영출판사에서 1998년 출간되었으며 내용은 689 페이지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윗분에게 퀴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책은 해방 후 그때까지의 국가보안법 기소 사범들에 대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국내 언론사의 시사보도들을 인용했을까요? 아님 하지 않았을까요? 2) 이 책은 유상이었까요 아님 무상으로 배포되고 있었을까요? 그 동일선상에서 이 책의 말미에 저작권은 어떻게 표기되고 있었을까요?--126.227.196.216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8:22 (KST)답변
판결문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211.208.4.27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21:10 (KST)답변

다들 '기사를 다수 인용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보다도 '관리자가 특정 문서를 토론도 없이 복구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서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 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함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읽는달팽이 관리자는 "문서가 오염되어 되돌림"이라고 짤막하게만 말한 뒤 특정 판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쩌다가 문서가 오염됐는지' 명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유도 없이 그저 '문서가 오염되어 되돌림'이라고만 나와 있으니 어리둥절할 테고, 불합리한 삭제였다고 의심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적어도 '기사를 지나치게 인용하여 문서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삭제함'과 같이 설명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둘째, '기사를 많이 인용하는 것은 문서 오염이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별다른 논쟁 없이도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를테면 '장난으로 만들어진 문서는 삭제해야 한다'라든가)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게 문서 오염인지 아닌지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토론을 거치고 나서야 삭제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론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복구(가능하게)되어야 합니다.

셋째, 과잉 대응. 저는 이 기사 다수 인용이 관리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만큼 중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되돌리기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특정 판을 삭제하여 일반 사용자는 접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도대체 얼마나 오염됐길래 접근조차 불가능한 거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80만 바이트라는 숫자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80만 바이트 가운데 실제 인용이 몇 바이트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은 복구(가능하게)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다수 인용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논의 대상에 접근조차 못하는데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해당 판을 되살려 문서를 복구(가능하게)하고, 기사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본 뒤에,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ParanOcean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2:22 (KST)답변

해당 문서 판에 저작권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전재가 있었다면 백:저작권에 규정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건이 저작권법을 위배했는 지가 쟁점이 되었기에 일반 사용자들도 객관적으로 위배된 것이 맞는지 다시 공개를 해놓고 토론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13:55 (KST)답변

일단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라 완전 복구를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용을 통해 보자면, 당장 첫 단락만 해도 #, #, # 등의 기사 전체를 완전 똑같이 복사하여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례를 언급하면 더 심각한데요, 개별 사례는 사건 하나하나의 기사를 통짜로 인용한 수준이 대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저 외에 다른 관리자분께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판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정책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면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8년 10월 12일 (금) 23:12 (KST)답변

의견신문 기사 전체를 복붙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지 아카이브가 아닙니다. 링크면 충분할 것을 모두 옮겨 오는 것은 부당한 편집입니다. 특정판 삭제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Jjw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03:14 (KST)답변

2018년 노벨상[편집]

2018년 노벨상 수상자 12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상자 발표 전에 문서가 생성된 경우는 혼조 다스쿠(생리의학상), 드니 무퀘게(평화상), 나디아 무라드(평화상), 폴 로머(경제학상). 4명이나 되네요. 평소보다는 나은 성적입니다만, 아쉬운 점은 많네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노벨상 수상자(위키백과:미번역 문서/노벨상. 경제학상 분야의 11명만 더 채워지면 되긴 하지만, 생성된 문서도 토막글 수준의 문서가 많습니다.)도 마저 채워지고, 수상자 외에 노벨상 수상 후보자 급의 업적을 세운 과학자 문서도 가득해지길 빕니다.

참고로 도나 스트릭랜드 문서는 노벨상 발표 후에야 영어 위키백과에 등재되었습니다. 관련되어 영어권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고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등재 기준의 벽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아보이네요. en:Talk:Donna Strickland#A selected timeline of the edit history of this article. -- ChongDae (토론) 2018년 10월 10일 (수) 09:43 (KST)답변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92d:d371::1842:30a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도나 스트릭랜드 사례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18:09 (KST)답변
전국 모든 상위대학 교수 문서를 다만들껀가요? 위키백과는 인물사전이나 김박사넷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탄 과학자라고 해서 타기 직전에 문서 등재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켰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a90:d535::ba48:330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단정한 적 없습니다. 종대 님도 그런 언급은 안 하셨어요.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0:58 (KST)답변
노벨상 자체가 문서 등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최소 수십 년간 언론 보도는 물론 미디어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이 노벨상안데 말입니다. --trainholic (T, C) 2018년 10월 11일 (목) 21:26 (KST)답변
진짜 듣도보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노벨상 근처까지 갈 정도라면 위키백과의 정책따위는 우습게 넘어가긴 하던데 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고려 (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22:43 (KST)답변

레비 님의 도움으로 영어 위키백과 en:Donna Strickland 편집 내역을 살펴 보았는데요. 문서가 삭제된 후, 초안이 생성되는 등 문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안 문서의 내용은 en:special:permalink/842614385에서 확인해 주세요.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0:24 (KST)답변

사실상 다른 문화권의 인사들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등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나마 영어 위키백과 번역을 위주로 채워나가야 할텐데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みみかざりちち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7:11 (KST)답변

분류 추가 협조 구함[편집]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서명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가 없는 문서가 200개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저 혼자서 이 많은 문서들에 분류를 추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 분류 필요 틀이 붙은 문서들의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 분류 필요 틀이 붙은 분류들의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ed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22:42 (KST)답변

특수:기여/218.53.20.184이 세자리수 이상 다각형 문서까지 생성하네요.[편집]

아무런 근거도 없이 뉴시스 작도가 가능하다고 허위 내용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십일각형을 빼면 각의 삼등분을 써서 뉴시스 작도되는 특정한 다각형이 아니고서는 뉴시스 작도 가능하다고 밝혀진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성해봐야 50각형 이상의 문서는 두자리 수에서 50,60,70,80,90,72,64 같은 수나 눈금없는 자 작도가 가능한 소수(페르마 수)각형이거나 백,천,만,백만,무한각형이 아니면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27a:56bd::ba88:f0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문서 복구 요청[편집]

아동안전위원회라는 문서가 Youngjin이라는 아이디에 의해 부당하게 삭제하여 복구가 필요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17.111.26.17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백:복구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14:15 (KST)답변

en:OBS Gyeongin TV[편집]

9월 21일에 Bankster라는 사용자가 위백 영어판의 OBS Gyeongin TV 문서 중 대다수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지웠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되돌렸더니, 그 쪽에서 '불필요하거나 작문이 안 좋은 내용을 지운 거였다'고 댔습니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Bankster의 제재를 영어판의 운영진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한국어판의 OBS경인TV 문서 중 연혁, 송출 시설, 문제점 위주로 번역해서 영어판의 OBS Gyeongin TV 문서를 보강하고, 영어판의 편집지침에 따라 내용을 다듬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출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방송 프로그램 및 인원 목록은 위백 영어판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JSH-alive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18:13 (KST)답변

미친 양키놈들이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하찮게 보고 대한민국 관련 문서에 대해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저 간악한 Bankster의 편집을 선의가 아니라 갑질로 볼 수 있는 이유는 OBS 문서에 대한 내용 삭제를 영어 위키백과의 총의를 모아 제정된 정책과 지침이 아닌 양키놈 자신의 썩어빠진 뇌에서 나온 편협한 망상질, 즉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불결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비단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에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마련입니다.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다시는 얕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재를 요청하고 가능하면 위키미디어 재단 본사 앞으로 나가 천막시위라도 벌여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Goodsbowed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18:33 (KST)답변
자자, 진정하십시오. JSH-alive (토론) 2018년 10월 13일 (토) 23:0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