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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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합의부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대한민국 특허법원|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대한민국 특허법원|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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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2일 (토) 21:00 판

대한민국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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