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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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4일 (일) 18:19 판

대한민국의 지방선거(大韓民國-地方選擧)는 대한민국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5일 사이 또는 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주로 FIFA 월드컵 전후에 시행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 등록

추천

후보자로 나갈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다.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경우에 마다 다르다.[4]

기탁금

  • 시·도지사의 경우 5000만원
  • 시·군·구의 장의 경우 1000만원
  •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300만원
  • 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200만원

단,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당선인에게만 전액을 반환한다.

투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인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 의원
    •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다만,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이으로 결정)
    •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 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

선거명 선거일 투표율 (%) 정수 선거방식 임기 법정임기 비고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91 17,559 직선제 4년
제1차
도의회
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81 306 직선제 4년
제2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87.2 16,961 직선제 4년
제1차
시·읍·면장
선거
1956년 8월 8일 86.0 1,491 직선제 4년
제2차
시·도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86 437 직선제 4년
제3차
시·도의회
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67.4 487 직선제 4년 5.16 쿠데타로 시행 무기한 연기됨.
제3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62.6 16,909 직선제 4년 5.16 쿠데타로 시행 무기한 연기됨.
제2차
시·읍·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54.6 1,468 직선제 4년 5.16 쿠데타로 시행 무기한 연기됨.
서울시장·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 38.8 10 직선제 4년 5.16 쿠데타로 시행 무기한 연기됨.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 55.0 4,304 직선제 1991년 7월 1일~
1995년 6월 30일
4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부활됨.
시·도의회
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58.9 866 직선제 1991년 7월 1일~
1995년 6월 30일
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68.4 5,661 직선제 1995년 7월 1일~
1998년 6월 30일
3년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함.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52.7 4,353 직선제 1998년 7월 1일~
2002년 6월 30일
4년 4년 마다 한번씩 지방선거를 실시함, 울산시장을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구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48.9 4,415 직선제 2002년 7월 1일~
2006년 6월 30일
4년 역대 지방선거 최저 득표율 기록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51.3 3,867 직선제 2006년 7월 1일~
2010년 6월 30일
4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54.4 3,894 직선제 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
4년 통합창원시출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이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56.8 3,952 직선제 2014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4년 통합청주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추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직선제 2018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4년

각주

  1.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4.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의 3분의 1이상의 시·군·구에 나뉘어 각 50인 이상 총 1천 이상 2천 이하의 추천을, 시·군·구의 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시·도의회 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시·군·구의회 의원을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