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문화진흥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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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edupark.go.kr/culture/law_introduce.jsp 솔로몬 로파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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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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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
{{대한민국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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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일 (일) 15:27 판
한국법문화진흥센터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활동과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솔로몬 로파크(Solomon Law Park)라고도 불린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원촌동 224)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법교육지원법
연혁
- 2005년 02월 25일 법무부 "법교육 강화 추진방안" 수립
- 2005년 03월 18일 "법교육연구위원회" 발족
- 2007년 01월 01일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설치방침 확정
- 2007년 06월 18일 솔로몬 로파크(Law Park)설립계획 수립
- 2008년 01월 29일 솔로몬 로파크 개청 및 법연수관 개관
- 2009년 03월 13일 법체험관 개관
조직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
- 교육지원과
- 교육운영과
주요 시설
- 정의의 여신상 : 대표적인 법 상징물이며 솔로몬 로파크의 진입로를 알리는 조형물이다.
- 솔로몬의 성 :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딴 솔로몬 로파크의 정문이다.
- 법체험관 : 세계의 법역사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법제도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교도소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위한 법짱마을도 있다.
- 저스티스 홀 : 법체험관 2층에 마련된 200석 규모의 영상체험 공간으로 3D 입체영상과 법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강의을 하는 공간이다.
- 법연수관 : 어린이, 교사, 일반시민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1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강의실, 휴게실, 체육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 후생관 : 연수생을 위한 식당이 운영되는 곳으로 매점이 함께 있으며, 체험관 이용객을 위한 어린이 법짱식당이 있다.
- ※어린이 법짱식당은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