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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6일 전 (~2026-37715-86님) - 주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의 자격 명 및 역활을 산림보호법에 근거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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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의 자격 명 및 역활을 산림보호법에 근거 바로잡아 주세요.
[편집]오류 : 나무의사(樹木醫,arborist)는 나무를 치료하는 관리자 혹은 기술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조 직업으로 수목보호기술자(樹木保護技術者)를 두고 있다.
정정(訂正) : 나무의사(Tree Doctor)는 수목의 진단과 처방을 담당하며, 수목치료기술자(Tree Care Technician)는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2026-37715-86 (토론) 2026년 7월 2일 (목) 22: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