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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關稅廳)은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편집] 관세청장
대한민국의 관세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개요
[편집] 조직
[편집] 본청
- 운영지원과
- 감사관/감사담당관
- 감찰팀
- 기획조정관
- 통관지원관
- 심사정책국
- 조사감시국
- 정보협력국
- 본부세관 :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중앙관세분석소
- 관세평가분류원
- 해외관세관 : 미국, 일본, 중국 북경, 중국 상해, 홍콩, 태국
- 직할세관 : 평택세관
[편집] 세관
- 서울세관 : 안양, 속초, 대전, 천안, 청주, 구로, 성남, 의정부, 고성, 동해, 대산, 충주, 파주, 원주
- 부산세관 : 용당, 김해, 거제, 마산, 양산, 창원, 사상, 사천, 부산국제우편, 진주, 통영
- 인천세관 : 수원, 안산, 부평
- 평택세관 : 평택직할세관
- 인천공항세관 : 김포, 인천공항국제우편
- 대구세관 : 구미, 포항, 울산
- 광주세관 : 광양, 여수, 목포, 제주, 익산, 군산, 전주
[편집] 업무
-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대한민국 관세청 |
| 본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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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 본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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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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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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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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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위원회(위원장은 2차관이 겸직)는 행정위원회이며, 이를 제외한 위원회는 모두 자문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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