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
||
== 조문 == |
== 조문 == |
||
{{인용문|'''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
{{인용문|'''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대한민국 상법}} |
{{대한민국 상법}}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분류:회사법]] |
[[분류:회사법]] |
||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368-3]] |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368-3]] |
||
{{stub}} |
2020년 9월 3일 (목) 13:44 판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이 글은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