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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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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 조문 ==
== 조문 ==
{{인용문|'''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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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일 (목) 13:44 판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