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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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0조의3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