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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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33조는 정관변경의 방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정관변경은 정관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만 인정되며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정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1] 예를 들어 주주유한책임원칙을 배제하거나 1주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ㅔ 41, 김성탁, 회사법입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