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2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상법 제322조는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