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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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8조는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