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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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