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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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3조는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편집]

본 조문의 취지는 회사의 존질의 다른 회사의 운명에 좌우되어 독립운영이 위태로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