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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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조 (동전-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사례[편집]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1]

판례[편집]

  • 대법원은 변호사와[2] 법무사의[3] 상인자격을 부인한다.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4].
  •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8다1584
  2. 2006마334
  3. 2007마996
  4. 98다1584
  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공1993.11.1.(95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