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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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마산교도소'''였으나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이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미결수용자도 수용한다.
본래 '''마산교도소'''였으나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이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미결수용자도 수용한다.



2020년 3월 28일 (토) 09:39 판

창원교도소
기본정보
설치년도 1961년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지휘체계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급기관 대구지방교정청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함께 읽기

창원교도소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교도소이다.
본래 마산교도소였으나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이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미결수용자도 수용한다.

연혁

  • 1910년 7월 1일 부산감옥 마산분감 개청
  • 1961년 마산교도소 개칭
  • 1970년 2월 16일 마산시 회원구 신축 이전
  • 2010년 8월 2일 창원교도소로 개칭

조직

  • 소장
  • 총무과 - 조직내 소장 다음 서열로 징벌위원회 위원장 겸직
  • 보안과
  • 분류심사과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 출정과

사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는 2018년 11월 8일에 창원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때인 2017년 7월경 신경 안정제 약물을 받고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리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 조사 수용을 위해 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려는 기동순찰의 팔을 물어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적용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8)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