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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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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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토) 13:20 판

대한민국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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