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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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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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 구역은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 자치 단체인 시정촌(특별구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일부는 행정상의 정령지정도시나 특례시, 중핵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도부현[편집]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도도후켄[*], Prefectures of Japan)은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道) , 부(府 후[*]) , 현(県 켄[*])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시정촌과 특별구[편집]
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기초 자치 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초[*]), 촌(일본어: 村 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령지정도시[편집]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정령지정도시를 참조.
중핵시[편집]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중핵시를 참조.
특례시[편집]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특례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