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일본)
외관

■ ― 중핵시
■ ― 시행시 특례시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지정 요건
[편집]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도시
[편집]2012년 4월 1일 현재, 36여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