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마곡동)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南部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2013년 7월 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2]
  • 2018년 5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3]

관할 구역[편집]

  • 서울특별시 강서구[4]·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 경기도 광명시[5]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제24537호
  3. 대통령령 제28870호
  4. 김포국제공항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5.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할이다.
  6.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