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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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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약칭KBA
결성1952년 7월 28일
유형변호사 직능대표기구
형태사단법인
본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치
  • 서초대로 45길 20
활동 지역대한민국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koreanbar.or.kr
현재 수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大韓辯護士協會, Korean Bar Association, 약칭: 대한변협 또는 변협)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단체이다. 법에 의해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게 되어 있다. 법률구조사업을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2,3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협회장은 김영훈 변호사이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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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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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변호사회는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 변호사회로,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 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다만 ‘전조선 변호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설립된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 변호사회가 비로소 창설되었다. 조선 변호사회는 조선 한성 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두 번째 목요일, 조선 한성 재판소에서 각 중앙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 15.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 변호사 협회 설치 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 변호사 협회 창설을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서 협회 규약을 제정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1952년 7월 28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 규약을 확정, 같은 해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금의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993년 7월 1일에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편을 위한 전국 변호사 회의>를 갖고 "사법부 인사권을 남용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권력에 순치시켜왔다. 사법부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종, 통제한 인사들의 퇴진,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대법원을 개편하라 "며 사법부 개편과 정치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2]


1993년 9월 16일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 제하의 성명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과거검찰권의 파행적인 행사에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찰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재산의 보유규모를 따지기 앞서 이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바탕에서 전개돼야 한다 이같은 전제에서 유신독재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긴급조치법위반 사건과 5-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에 영합하여 무리한 사건 수사, 공정치 못한 공소권 행사, 사건은폐조작 및 인권유린 등 파행적 검찰권 행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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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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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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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대변인
  • 등록심사위원회
  • 변호사징계위원회
  • 조사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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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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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팀
          • 법조신문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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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1993년 7월 2일자 경향신문
  3. [1]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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