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개원1914년 9월 15일
상급기관경상남도청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위탁운영
종류종합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1]
병상수250[2]
Map
웹사이트
마산의료원 홈페이지

경상남도마산의료원(慶尙南道馬山醫療院, Gyeongsangnam-do Masan Medical Center)은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중 일부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에 격리되어 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4]

연혁[편집]

  • 1914년 9월 15일 : 진주 자혜병원 마산분원 설립
  • 1919년 9월 15일 : 도립 마산병원 발족
  • 1975년 12월 15일 : 도립 마산의료원으로 승격
  • 1983년 7월 1일 :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으로 변경
  • 2006년 9월 20일 : 경상남도마산의료원으로 개칭

각주[편집]

  1. “지역거점공공병원 공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6년 1월 26일에 확인함. 
  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월 21일에 확인함. 
  3.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