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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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국가보훈처 청사
국가보훈처 청사
약칭 보훈처, MPVA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2의2①
전신 원호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직원 수 312명[1]
예산 세입: 2074억 7400만 원[2]
세출: 6조 1885억 5200만 원[3]
처장 박민식
차장 윤종진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및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4]

소관 사무[편집]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무
  •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국가보훈처 로고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5]
  • 1949년 10월 5일: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설치.[6]
  • 1950년 4월 1일: 시설과를 폐지.[7]
  • 1951년 7월 13일: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및 보도과를 설치.[8]
  • 1953년 2월 18일: 군사원호과와 경찰원호과를 원호과로 통합하고, 원호국에 연금과를 설치.[9]
  •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의 하부조직으로 소속 변경.[10]
  • 1957년 9월 9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시설과 설치.[11]
  • 1961년 8월 5일: 보건사회부 사회국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및 의정국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 설치.[1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로 개편.[13]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14]
  •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 예정

조직[편집]

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내용 1] 소통총괄팀[내용 2]
정책보좌관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내용 1]ㆍ정책총괄팀[내용 3]
보훈단체협력관실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ㆍ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내용 4]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내용 1]ㆍ운영지원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ㆍ생활안전과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과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공훈관리과ㆍ공훈발굴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ㆍ복지운영과ㆍ보훈의료과
제대군인국[내용 1]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내용 1]ㆍ제대군인지원과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국가보훈처 보훈기금법 제10조

정원[편집]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312명
정무직 계 2명
처장 1명
차장 1명
별정직 계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계 309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이하 5급 이상 118명[내용 5]
6급 이하 181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편집]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했다.

안현태는 19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면제되고 1998년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21 사태 당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다.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안현태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되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이후 두 번째다.[15][16]

대선 개입 논란[편집]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보훈처가 방문객들에게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 상영된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5·16 군사 쿠데타을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17] 보훈처의 안보 교육에 사용된 DVD에 대해 보훈처는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사건과 관계하여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개방형 직위.
  2.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5. 한시정원 1명 포함.

참조주[편집]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1월 27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1월 27일에 확인함. 
  4. '국가보훈처→보훈부' 국회 통과… 6월 박민식 장관 체제 출범할 듯”. 2023년 2월 27일. 2023년 2월 27일에 확인함. 
  5. 대통령령 제25호
  6. 대통령령 제188호
  7. 대통령령 제311호
  8. 대통령령 제512호
  9. 대통령령 제757호
  10. 대통령령 제1004호
  11. 대통령령 제1304호
  12. 법률 제647호
  13. 법률 제1052호
  14. 법률 제3734호
  15. 김귀근 (2011년 8월 5일). “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종합)”. 《연합뉴스》.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16. 엄수아 (2011년 8월 7일). “안현태 유해, 군사작전하듯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 《뷰스앤뉴스》. 2011년 8월 8일에 확인함. 
  17. 서상현 (2013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로 불똥 튄 '선거 개입' 논란”. 《매일신문》. 2013년 10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