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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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腐敗防止委員會
설립일 2001년 7월 24일
해산일 2005년 7월 26일
전신 반부패특별위원회
후신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1년 7월 24일 발족하였으며 2005년 7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부패방지법 [법률 제6494호 2001.07.24 제정] 제10조[1]

연혁[편집]

구성[편집]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인 3인은 대통령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 남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추천한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조직[편집]

  • 사무처 ( 2002.01 ~ 2005.07 )

역대 위원장[편집]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국민의 정부 초대 강철규(姜哲圭) 2002년 1월 25일 ~ 2003년 3월 9일 충남 공주 서울대 서울시립대 교수&경제정의연구소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여 정부 2대 이남주(李南周) 2003년 3월 25일 ~ 2004년 8월 26일 경기 경성
(현 서울)
한국외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평화군축센터 소장
3대 정성진(鄭城鎭) 2004년 8월 30일 ~ 2005년 7월 21일 경북 영천 서울대 제주·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총무부장·중앙수사부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주[편집]

  1.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