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 司正委員會 | |
설립일 | 1955년 1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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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1960년 8월 31일 |
전신 | 감찰위원회 |
후신 | 감찰위원회 |
상급기관 | 대통령 |
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1960년 8월 31일 감찰위원회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편집]
- 사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017호 1955.03.07 제정] 제1조[1]
연혁[편집]
역대 위원장[편집]
사정위원회 위원장[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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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공화국 | 초대 | 조용순(趙容淳) | 1955년 11월 2일 ~ 1958년 6월 8일 | 충남 대전 (현 충남과 분리) |
서울대 | 법무부 장관&대법원장 |
2대 | 정순석(鄭順錫) | 1958년 10월 8일 ~ 1960년 6월 24일 | 황해 연백 | 서울대 |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 |
3대 | 최병석(崔秉錫) | 1960년 6월 25일 ~ 1960년 8월 31일 | 법무부 감찰국장 |
각주[편집]
- ↑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