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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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 | |
審計院 | |
설립일 | 1948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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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1963년 12월 4일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후신 | 감사원 |
상급기관 | 대통령 |
심계원(審計院)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 확인하고 법률이 정하는 회례를 상시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12월 4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63년 3월 5일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07.17 제정] 제95조[1]
- 심계원법 [법률 제12호, 1948.12.04 제정] 제1조[2] 및 제3조[3] 및 제10조[4]
- 심계원직제 [대통령령 제51호, 1949.01.18 제정] 제1조[5]
연혁
[편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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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차장
[편집]심계원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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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공화국 | 초대 | 명제세(明濟世) | 1948년 9월 4일 ~ 1949년 11월 23일 | 평북 영변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 |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
2대 | 함태영(咸台永) | 1949년 11월 24일 ~ 1952년 7월 22일 | 함북 무산 | 장신대 | 제3대 부통령&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 | |
3대 | 노진설(盧鎭卨) | 1952년 9월 22일 ~ 1956년 9월 30일 | 감찰위원회 위원장&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4대 | 최하영(崔夏永) | 1956년 10월 1일 ~ 1960년 6월 9일 | 경기 이천 | 일본 도쿄대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심계원 차장&제5대 국회의원 | |
제 2 공화국 | 5대 | 김세완(金世玩) | 1960년 6월 25일 ~ 1961년 5월 19일 | 황해 신천 | 서울대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
6대 | 이원엽(李元燁) | 1961년 5월 20일 ∼ 1963년 3월 19일 | 함남 |
심계원 차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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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공화국 | 초대 | 강거복(康巨福) | 1949년 2월 ~ 1949년 9월 28일 | |||
2대 | 강거복(康巨福) | 1949년 9월 29일[6] ~ 1950년 1월 | ||||
3대 | 김완섭(金完燮) | 1950년 1월 ~ 1952년 2월 | 경북 안동 | 일본 메이지대 | ||
4대 | 최하영(崔夏永) | 1952년 2월 ~ 1956년 10월 | 경기 이천 | 일본 도쿄대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심계원장&제5대 국회의원 | |
5대 | 이흥배(李興培) | 1956년 10월 ~ 1960년 6월 | 서울 | 서울대 | 경기도지사&국방부 차관 | |
제 2 공화국 | 6대 | 김정렬(金正烈) | 1960년 6월 28일 ~ 1960년 12월 3일 | 경기 시흥 | 고려대 | 인천시장&제7대 국회의원 |
7대 | 김성환(金聖煥) | 1960년 12월 15일 ~ 1963년 3월 19일 |
각주
[편집]참고 자료
[편집]- 이성무 (2000년 9월 1일). 〈제4편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서울: 청아출판사. ISBN 89368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