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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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설 盧鎭卨 | |
|---|---|
| 본명 | 노진설 |
| 출생 | 1900년 |
| 사망 | 1967년 |
| 성별 | 남성 |
| 국적 | 대한민국 |
| 경력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대법관, 감찰위원장,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
| 직업 | 법조인, 정치인 |
노진설(盧鎭卨[1], 1900년 ~ 1967년)은 미 군정, 대한민국의 대법관, 법조인이다. 대한민국의 제2대 감찰위원장을 역임했다.[2] 미 군정기에는 사법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본관은 광주.
1948년 3월 미 군정청 군정장관 딘 소장으로부터 5·10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정부 수립 이후 대법관으로 위당 정인보의 뒤를 이어 감찰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노진설은 감찰위원장 재직 중, 반민특위에서 악질 일제 형사 출신에게 첫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秘話 第一共和國 <8> 第二話 憲法制定에서 組閣까지”. 동아일보. 1973년 4월 19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1 2 고운기 (2006년 8월 17일). “<푸른광장> 초대 감찰위원장 정인보”. 문화일보.
- ↑ '헌법기초위원회' - 네이트 백과사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전임 정인보 |
제2대 감찰위원회 위원장 1949년 7월 22일 ~ 1952년 9월 21일 |
후임 이광 |
| 전임 함태영 |
제3대 심계원장 1952년 9월 22일 ~ 1956년 9월 30일 |
후임 최하영 |
| 전임 (신설) |
초대 미 군정 사법행정처장 1947년 2월 5일 ~ 1949년 2월 16일 |
후임 노용호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