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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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犯罪, 영어: crime)는 를 짓는 일이나, 지은 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1] 범죄한 사람을 범죄인 (犯罪人)이라 부른다.

형법상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가리킨다.[2]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이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의 원인은 복잡하거나 다양하지만 요컨대로라면 유전적 소질과 가족, 교육, 교우, 빈부, , 소비량, 출판, 방송 등 생활환경을 들 수 있고, 범죄성 정신병인 소수자를 제외하면 전체로서의 범죄현상의 대세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져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여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종류

정치범·확신범·윤겸범

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 또는 윤겸범(尹兼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 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체적 요건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위법성(Rechts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책임(Schuld)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