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제헌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며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군정기의 시기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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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집]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열시가 조금 지난 때, 국회의사당(중앙청 홀)에 모인 198명의 제헌의원들은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국회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규홍(뒤에 국회사무총장)의 성원 보고에 이어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 (뒤에 심계원장)이 최고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이승만은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제헌국회는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6월 초,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편집]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제1공화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 받았다.
정부 수립 이후 [편집]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 을 제정하였다.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을 벌였지만 88 대 95로 부결되었다.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6200만 달러 지출안을 1표 차로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재고를 요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토의가 벌어졌다. 국회의장 신익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으니 어찌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라도 이런 정부엔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 백장의 결의문을 미국에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0년 3월 14일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개헌 통과에는 3분의 2인 123표가 필요했는데, 66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개헌안 찬성에 77표, 반대에 33표였다. [4]
임기 [편집]
2년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국회의 구성 [편집]
의장·부의장 [편집]
| 국회의장 | 이 승 만 1948. 5.31 -1948. 7. 24[* 1] |
신 익 희 1948. 8.4[* 2] -1950.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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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부의장 | 신 익 희 1948. 5.31 -1948. 8. 3[* 3] |
김 약 수 1948. 8.4[* 4] -1949. 7. 2[* 5] |
윤 치 영 1949. 7.4[* 6] -1950. 5. 30 |
| 김 동 원 1948. 5.31-1950.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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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편집]
전원위원회 [편집]
전원위원회 구성 [편집]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전원위원장은 회기 초에 선거토록 되어있다.[5]
전원위원장 [편집]
- 제1회(1948. 6. 18 - 1949. 12. 18) : 이청천
- 제2회(1949. 4. 28 - 1949. 4. 30) : 지대형
- 제6회(1949. 12.21 - 1950. 5. 30) : 지대형
상임위원회 [편집]
특별위원회 [편집]
제헌국회 기간 총 22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있었으며 이중 중요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 서상일 |
|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 | 서정희 |
| 특별법(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 김웅진 |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김상덕 |
| 시국(반란)수습대책위원회 | 이청천 |
|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 곽상훈 |
연혁 [편집]
의석 변동 [편집]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총선거의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제1공화국을 참조할 것.
- ↑ “秘話 第一共和國 <8> 第二話 憲法制定에서 組閣까지”, 《동아일보》, 1973년 4월 19일 작성.
- ↑ 1950년 미국~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법문사,2000),430쪽.
- ↑ 1950년 1월~반대에 33표였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37쪽.
-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 2 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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