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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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ICD-10 O04.
ICD-9 779.6
질병DB 4153
MedlinePlus 002912

낙태(落胎)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24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편집] 현황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만 하여도 한 해에 34만 2천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그 해 신생아 수의 78%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구가 6배 많은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의 34만6,000여 건, 일본의 30만 건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0억 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여학생 34,200명 가운데 3.4%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3.8%가 임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경험 여학생 가운데 85.4%가 임신 후 대처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 낙태의 종류

낙태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1]

  1. 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전에 이용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얇게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시킨다.
  2. 흡인술 : 태아를 관으로 빨아들이는 수술로 주로 임신 12주 이전에 이용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아이의 신체와 태반을 진공으로 빨아내는 것이다. 이때 흡인기의 흡인력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보다 20여 배 이상이나 강하다. 태아(임신산물)를 완전히 흡인하기 위해 흡인관을 자궁강 내에서 여기저기 골고루 흡입시킨다.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예리한 큐렛으로 훑기 때문에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천공이 생기기 쉽다.
  3. 유도분만 : 태아를 나오게 하는 수술로 임신 4개월 이상 28주 이전에 이용된다. 자궁경부를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4. 자궁절개술 :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 개봉하여 아이와 태반을 꺼내는 것으로 임신 25주 이후에 이용된다. 산모의 자궁이 파열된다거나 자궁을 절개하다가 잘못돼 자궁을 아예 드러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5. 자궁절제술 : 아예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임신 25주 이후에 이용된다. 인공유산 시 자궁절개술 등의 수술로 자궁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에 시술된다. 자궁을 제거하여 들어낼 경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자궁절제술은 낙태 최후의 수단이다.
  6. 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상에서 사용하며, 4~5 개월 된 임신 중기의 큰 태아의 중절에 많이 사용된다.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을 개대시켜 태아(임신산물)를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7. 옥시토신 주사법 : 맥관질환이나 모체가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수축을 시켜 유산을 시킨다. 수분중독증이나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
  8. RU-486 : 임신 초 여성의 난소에서 생산돼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편집] 낙태의 부작용/후유증

낙태를 하였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은 낙태 이후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염증이 생겨 복막염이나 골반염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드물게는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 천공이 생겨 자궁에 대규모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출혈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낙태로 사망에 이른 여성만도 무려 20만명에 이른다. 낙태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도 있다. 가장 먼저 죄의식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충동도 느낄 수 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낙태는 후유증이 성인보다 더 크다.[2]


[편집] 국가별 낙태

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법입니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형법은‘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 아메리카

[편집] 미국의 낙태논란

미국에서 '낙태 자유화' 바람이 분 계기는 1973년 일어난 Roe vs. Wade사건이었다.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결국 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여성에게 임신을 종료할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됐다. 논쟁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고, 그 실행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3~6개월 사이는 주정부가 낙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후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진보보수 계열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 미국의 로마 가톨릭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3] 현재 미국 가임(可妊)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으로 한국보다 낮다. 낙태율은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편집] 남미의 낙태제한

로마 가톨릭전통교회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편집] 유럽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독일·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편집] 아시아

[편집] 일본

일본1948년부터 일찍이 낙태를 허용했다. 일본은 의학적인 이유 외에 미혼 상태의 임신, 불륜 상황에서의 임신, 이미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을 할 경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 염려가 있을 때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대만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4]

[편집] 주석

  1. 건강샘
  2. 내가 만드는 새 미디어 세상! www.sbs.co.kr
  3. 한국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지 않나, 박노자 칼럼, 한겨레 21 2007년 7월 27일 제670호
  4.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박영사 ,1999
  • 심영희, ⟪낙태의 실패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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