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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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4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1월)

낙태와 낙태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편집]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11.206.52.9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딴은 그렇습니다. 낙태는 단순한 임신중절행위이고 낙태죄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 이외에 낙태를 한 행위를 일컬으니까요. --Aaron 2013년 4월 4일 (목) 22:53 (KST)

제목 변경[편집]

문서 제목을 낙태의 공식명칭인 인공임신중절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Fnvedgnve (토론) 2015년 9월 15일 (화) 16:57 (KST)답변

문서명 변경에 대한 근거가 다소 빈약해보이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15일 (화) 19:32 (KST)답변
일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규정, 사용하고 있습니다.[1] 그리고, 역시 모자보건법에도 마찬가지로 "낙태"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2][3][4] 낙태의 대한민국 법률 규정 정식 명칭인 인공임신중절 (induced abortion)로 문서 제목을 변경하고, 낙태 문서는 인공임신중절 문서로 넘겨주기 처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Fnvedgnve (토론) 2015년 9월 17일 (목) 21:01 (KST)답변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537992
  2. 모자보건법 제 7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3. 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모자보건법 제 14조

안녕하세요, Fnvedgnve님.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abortion을 다음의 의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induced(유도된 낙태)
  2. spontaneous(저절로 일어나는 낙태, 곧 유산)

한국어 위키백과의 낙태의 뜻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1.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유도된 낙태)
  2.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 (저절로 일어나는 낙태, 곧 유산)

인공임신중절이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지요? 저는 인공임신중절은 위의 1번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00:42 (KST)답변

유산은 별도의 문서로 존재하므로 표제어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Wikitori (토론) 2015년 9월 19일 (토) 19:36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유산은 별도 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abortion은 낙태와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낙태 문서에서 사전 상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있긴 한데(제 서명 시각 기준), 이 부분에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ed (토론) 2015년 9월 20일 (일) 11:30 (KST)답변

제 생각에는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인공임신중절을 표제어로 하고, 문서의 첫 줄에 인공임신중절 또는 낙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학생인 노닉 (토론) 2015년 9월 20일 (일) 00:47 (KST)답변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인공임신중절을 표제어로 하고"라고 하셨는데, 검색/사용 빈도의 경우 인공임신중절 186,000건, 낙태 1,770,000건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낙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표현은 인공임신중절 보다는 '낙태'라고 생각됩니다. 위키백과:전문 용어의 표기도 참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의학용어위원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용어집에서는 낙태는 검색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해부학회, 대한기생충학회의 의학검색엔진에서도 낙태는 검색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ted (토론) 2015년 9월 20일 (일) 11:43 (KST)답변

아니면 낙태(인공임신중절)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낙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낙태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 않아서..... 낙태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시하면 落胎 (떨어질 락에 아기 밸태) 즉, 아기를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Qwe1230 (토론) 2015년 9월 21일 (월) 17:49 (KST)답변

표제어에 괄호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넣지 않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15년 9월 21일 (월) 18:40 (KST)답변
그럼 양념파닭님은 낙태라는 단어가 낫나요? 아니면 인공임신중절이 낫다고 보세요? Qwe1230 (토론) 2015년 9월 21일 (월) 21:48 (KST)답변
둘다 맞는 말이라면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낙태요 --양념파닭 (토론) 2015년 9월 22일 (화) 23:17 (KST)답변
한가지 오해하시는 것은 낙태의 뜻인데요 낙태는 말그대로 떨어질 락에 태아 태. 즉 태아가 떨어졌다 로써 능동이나 수동이냐의 가치판단이 없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낙태와 임신중절수술을 조회하시면 알 수 있 듯
인공임신중절은 낙태의 여러 양태 중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적인 시술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낙태의 하부개념입니다. 낙태와 동의어가 관계가 아닌 종속된 단어입니다. 보석 - 다이아몬드 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또는 이나 괄호처리가 아니라 현행의 낙태의 여러 양태를 순서대로 나열 방식이 적절한 것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9월 27일 (일) 21:34 (KST)답변
낙태는 떨어질 낙에 태아 태 로 태아가 떨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자동적 혹은 인위적으로 태아가 떨어진다는 큰 의미고 인공임신중절은 강제로 태아를 중절시키는 것이니까 당연히 낙태 아래에 서술되어야죠 현행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2:06 (KST)답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낙태와 임신중절수술을 조회하시면 알 수 있 듯
인공임신중절은 낙태의 여러 양태 중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적인 시술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낙태의 하부개념입니다. 낙태와 동의어가 관계가 아닌 종속된 단어입니다
참고로@Fnvedgnve: 님이 언급하신 모자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낙태의 여러 양태 중 의료인들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고의의 의료행위를 말하기에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단어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중절술 만을 서술한다면 인공적인 낙태의 양태 중 산파가 목을 조르거나 임부가 약물로 유산시키거나 강한 충격을 주는 등 다른 인공적인 낙태의 양태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우리 형법 제 27장 제269조 낙태의 죄에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조항에서 보듯 범행의 주체가 비의료인의 비의료적 행우 혹은 의료인의 의료적 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태아를 사망케하는 것을 낙태로 총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낙태에는 유산과 임신중절수술 등 이 있으며 이 세 단어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형법 낙태의죄 269,270조 에 규정된 모든 낙태를 처벌함의 예외조항으로 의사에게 허용된 합법적인 임신중절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하위법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9월 27일 (일) 06:21 (KST)답변

@Ykhwong: 아, 저는 풀어서 쓰는게 이해가 더 쉽다고 생각해서... 표제어를 낙태로 하고 첫 줄 설명에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네요. 한동안 이 토론을 까먹고 있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노닉 (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려면 물결표 4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노닉님 말씀대로 문서 첫 문단에 인공심신중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저를 포함, 여러 사용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은 유의어로 볼 수는 있지만 1:1 일치되는 동의어 관계는 아니므로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ted (토론) 2015년 9월 26일 (토) 12:41 (KST)답변
그런데 문서를 읽다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 학생인 노닉 (토론) 2015년 9월 28일 (월) 00:48 (KST)답변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미라면 이미 내용이 존재합니다. 빈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내용은 공동체에 의해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ted (토론) 2015년 9월 28일 (월) 00:57 (KST)답변
이미 본 항목의 경우 낙태의 자연/인공적 양태 중 자연의 양태인 유산보다 인공의 임신중절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9월 28일 (월) 05:39 (KST)답변
그렇다면 문서를 인공임신중절과 유산으로 나눈 다음, 유산에 대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 학생인 노닉 (토론) 2015년 10월 1일 (목) 01:24 (KST)답변
음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인공임신중절로만 표현할 경우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의료인의 인공적인 낙태가 아닌 형법상 낙태의 죄에 서술된 그외의 다른 충격요법, 약물요법, 비의료인의 의료적 행위등의 양태는 어디다 서술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제안하신 방법이라면 결국엔 형법상에 규정된 포괄적 의미의 낙태 , 여러 낙태의 양태 중 일부 상황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인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유산 세개의 항목으로 분화되어야 할거에요...
이 경우에도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 외의 양태는 낙태에 따로 서술하거나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Jaylee06 (토론) 2015년 10월 1일 (목) 16:03 (KST)답변
@노닉:찾아보니 유산항목과 낙태죄의 항목이 따로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낙태 항목에 유산과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 법제현황을 서술하였습니다.
인공임신중절 혹은 인공임신중절술의 항목을 만들고 그곳에 모자보건법 상의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Jaylee06 (토론) 2015년 10월 1일 (목) 16:44 (KST)답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 학생인 노닉 (토론) 2015년 10월 1일 (목) 21:18 (KST)답변

제목 변경 발의자가 별도 문서 생성에 동의하였고, 특별한 이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목 변경}} 틀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ed (토론) 2015년 10월 3일 (토) 10:23 (KST)답변

제목 변경 (2)[편집]

낙태는 일반적으로 인공유산(인공임신중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 자연유산을 낙태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과 거리가 멉니다. 이미 '인공임신중절'과 '유산'에 관한 문서가 있으니, '인공임신중절'과 '유산' 문서를 짜집기한 듯 장황하게 서술되고 체계가 모호한 현재의 '낙태' 문서 중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문서로 넘기고 유산에 관한 내용은 '유산'의 문서에 넘긴 후, 애초의 제목변경 제안자의 제안처럼 낙태는 인공임신중절로 넘겨주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121.140.203.206 (토론) 2015년 10월 30일 (금) 13:06 (KST)답변

한자어의 구조상으로 보아도 낙태(落胎)는 '태아(胎)를 떨어뜨리다(落)'(유산시키다), '죽어서 나온(落) 태아(胎)'(유산된 태아)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지, 모가 사산아를 낳다(유산하다)와 같이 자연유산의 뜻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풀이입니다.--121.140.203.206 (토론) 2015년 10월 30일 (금) 13:30 (KST)답변

안녕하세요, IP 사용자님. 위의 토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낙태의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태아를 사망케 하는 것을 낙태로 총칭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절술만을 서술한다면 인공적인 낙태의 양태 중 산파가 목을 조르거나 임부가 약물로 유산시키거나 강한 충격을 주는 등 다른 인공적인 낙태의 양태는 배제하게 됩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의 하나로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되며, 낙태의 하부개념이라는 의견이 상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어떠한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15년 11월 3일 (화) 23:55 (KST)답변
1. 유산과 낙태는 동의어입니다. 유산 혹은 낙태의 하부 개념으로 자연유산(일반적으로 자연을 생략하여 유산으로 칭함), 과 인공유산(일반적으로 낙태라 부르는 양태), 그외 여러가지 양태의 유산이 있습니다.
2. 우리법은 자연유산을 제외한 모든 인공적인 유산행위(일반적으로 낙태라 부르는 양태)를 형법 269조를 통해 금지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모든 인공적인 유산행위(일반적으로 낙태라 부르는 양태)중에서 모자보건법상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 시행되는 의료인의료행위를 한정하여 인공임신중절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혹은 인공임신중절술은 낙태와 동의어가 아닌 하부의 하부 개념으로써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을 동의어로 취급하는 순간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술외의 행위주체로 분류시 의료인의 허가받지 않은 행위 또는 청부받지 않은 행위, 비의료인의 청부를 받은 행위 및 청부를 받지 않은 행위, 임산부 본인에 의한 행위, 방법론적으로 볼 경우 인공임신중절술 이외의 방법 외에도 수많은 양태를 모두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1번에서 언급했듯 유산과 낙태는 동의어지만 언중의 언어습관을 고려했을때 문서병합의 방법보다는 각 문서간의 언급을 활용하는 방식을 차용하였고 낙태법,임신중절술 등의 본문 참조의 경우 전혀 별개의 이슈가 연계되어 있기에 통합문서 작성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6. 일반 대중들의 언어습관과 백과사전적인 지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예: 한국에서 개신교(복음주의교회)는 기독교라 칭해지나 위키에서 기독교는 CHRIST교이다.)Jaylee06 (토론) 2016년 1월 6일 (수) 06:4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낙태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1월 13일 (월) 16: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