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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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에 속하는 2003년생은 1월 1일 ~ 6월 2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에 속하는 2003년생은 1월 1일 ~ 6월 2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기존 임기자의 경우 첫번째 선거 출마 및 선정 기준으로부터 두번째나 세번째까지 선거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선거일 이전에 선거법 직무정지에 따라 공직에서 사임해야한다.


== 각주 ==
== 각주 ==

2019년 8월 17일 (토) 00:34 판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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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한민국 전역 – 2022-6-1
현지 시각
(새로 고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 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 선거이다.

선거 개요

민선 7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003년 6월 2일 이전에(2003년 6월 2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1][2][3]

만 19세 이상에 속하는 2003년생은 1월 1일 ~ 6월 2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각주

  1. 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necpr.go.kr/mbs/epoll/subview.jsp?id=epoll_0101020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일반적인 나이 계산과 달리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산입하여 선거일 익일생도 포함된다.
  3.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