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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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은 결핵환자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결핵병원<ref>[http://doc3.koreahealthlog.com/46337 국립결핵병원, 왜 ‘요양소’ 수준?]《청년의사신문》2011년 5월 16일 송수연 기자</ref> 으로 국립목포병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 1길 75(석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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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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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國立木浦病院, {{lang|en|Masan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은 결핵환자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병원으로<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보건복지부|제목=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url=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78423&lsNm=%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99%80%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12월 31일|확인날짜=2016년 2월 17일}}</ref><ref>{{뉴스 인용|저자=송수연|제목=국립결핵병원, 왜 ‘요양소’ 수준?|url=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1051500025|날짜=2011년 5월 16일|확인날짜=2016년 2월 17일|출판사=청년의사신문}}</ref> 국립목포병원장은 나급 상당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보건복지부|제목=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35#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12월 31일|확인날짜=2016년 2월 17일}}</ref>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석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 연혁 ==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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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조직 ==
=== 국립목포병원장 ===
* 서무과
* 서무과
* 간호과
* 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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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과
* 약제과
* 진단검사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같이 보기 ==
* [[국립마산병원]]

== 바깥 고리 ==
* [http://www.tbmokpo.go.kr/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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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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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bmokpo.go.kr/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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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라남도의 병원]]
[[분류:전라남도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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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62년 설치]]

2016년 2월 17일 (수) 01:14 판

국립목포병원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개원1962년
상급기관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종류국립병원
진료과목5
병상수236[1]
Map
웹사이트
http://www.tbmokpo.go.kr/

국립목포병원(國立木浦病院, Masan National Tuberculosis Hospital)은 결핵환자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병원으로[2][3] 국립목포병원장은 나급 상당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4]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석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62년 4월 28일 목포시, 한·노 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 개원
  • 1965년 2월 1일 목포결핵관리소 개소(목포시, 한·노 협회 공동운영)
  • 1970년 4월 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목포시에서 인수 운영
  • 1973년 2월 1일 목포시결핵병원 개칭 (목포결핵관리소의 운영권을 목포시에서 인수하여 목포아동결핵병원과 통합 운영)
  • 1983년 1월 1일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개편, 보건사회부로 이관(대통령령 제10967호 - 국립결핵병원 직제 개정)
  •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 시행(대통령령 제16957호 - 2000. 8. 28)
  • 2002년 5월 6일 "국립목포병원" 개칭 (대통령령 제17597호)

조직

  • 서무과
  • 간호과
  • 흉부외과
  • 약제과
  • 진단검사의학과

각주

  1. “국립목포병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31일).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3. 송수연 (2011년 5월 16일). “국립결핵병원, 왜 ‘요양소’ 수준?”. 청년의사신문.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17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

틀:대한민국의 책임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