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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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國立交通再活病院)은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동차사고 관련 재활치료를 전문으로하는 병원이다.[1][2][3]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설립하여 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하는 체계로 2020년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4][5]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근골격계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발달재활센터 등 4개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9개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도곡리 621-1)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8]

연혁[편집]

  • 2014년 10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이 5년간 위탁 운영 시작

조직[편집]

병원장
  • 교통재활의료연구소
  • 진료부원장
    • 각 진료과
    • 뇌손상재활센터
    • 척추손상재활센터
    • 근골격계재활센터
    • 소아재활센터
    • 재활치료부
    • 간호부
  • 행정부원장
    • 기획팀
    • 총무팀
    • 정보지원Unit
    • 시설Unit
    • 원무팀

각주[편집]

  1.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 첫발《메디칼업저버》2014년 10월 14일 박선재 기자
  2.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전문…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헬스조선》2014년 10월 14일 한희준 기자
  3.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빛 좋은 개살구 되나?《동부중앙신문》2013년 2월 2일 김현술 기자
  4.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병원 모델 제시할까?《메디칼업저버》2014년 10월 14일 박선재 기자
  5. “교통재활병원은 재활이 목적”《양평시민의소리》2014년 3월 20일 황영철 기자
  6. 경동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업무협약 체결《한국대학신문》2017년 1월 19일 윤솔지 기자
  7.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