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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昌原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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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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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마산·충무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삼천포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장승포출장소 설치.[4]
  • 1973년 9월 5일: 법무부 소속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5]
  • 1980년 4월 10일: 마산수출자유지역출입국관리사무소와 마산출장소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하고 충무·삼천포·장승포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6]
  • 1995년 2월 24일: 충무·장승포출장소를 각각 통영·거제출장소로 개편.[7]
  • 1995년 7월 8일: 삼천포출장소를 사천출장소로 개편.[8]
  • 2010년 8월 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9]
  • 2018년 5월 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10]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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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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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12]
명칭 위치 관할구역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길 5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경상남도 거제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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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104호
  4. 대통령령 제2500호
  5. 대통령령 제6839호
  6. 대통령령 제9848호
  7. 대통령령 제14532호
  8. 대통령령 제14724호
  9. 대통령령 제22313호
  10. 대통령령 제28870호
  11. 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은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며, 김해시·밀양시·양산시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이다.
  12.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