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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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3조는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第173條 (權利能力의 制限)會社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해설
[편집]본 조문의 취지는 회사의 존재가 다른 회사의 운명에 좌우되어 독립운영이 위태로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1] 회사는 간접•유한책임만 지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다.[2] 일본 회사법의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3]
준용 조항
[편집]- 사모투자전문회사[4]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5]의 경우 본 조항이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 1인 외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없으며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6] 투자합자회사와 유사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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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서성호, 상법강의. (2022). 한빛아카데미. p254
- ↑ 대한민국 상법 제287조의 15
- ↑ 곽관훈, 일본의 상법개정 동향과 신회사법의 성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7조(적용배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②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4조(업무집행사원) ①
- ↑ 이나래,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3년 8월
-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②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8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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