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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널은 퀴즈 윈 머니(Quiz Win Money)의 약자로 온 오프라인 연동 [[퀴즈]] · [[게임]] 채널을 지향하여 온미디어(현 [[CJ E&M]])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본 채널은 퀴즈 윈 머니(Quiz Win Money)의 약자로 온 오프라인 연동 [[퀴즈]] · [[게임]] 채널을 지향하여 온미디어(현 [[CJ E&M]])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하지만,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상대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로 인해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고<ref>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다.</ref>,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자 ARS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ref>{{뉴스 인용
하지만,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상대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고<ref>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다.</ref>,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자 ARS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ref>{{뉴스 인용
| 제목 =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
| 제목 =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
|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9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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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3일 (금) 00:26 판

퀴니
영문표기 Qwiny
형태 유료 방송
개국일 2003년 1월 15일
폐국일 2007년 2월 28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서현동 249-1)
모기업 온미디어(현 CJ E&M)

퀴니(Qwiny)는 2003년 1월 15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였던 오락·만화 전문채널이었다.

개요

본 채널은 퀴즈 윈 머니(Quiz Win Money)의 약자로 온 오프라인 연동 퀴즈 · 게임 채널을 지향하여 온미디어(현 CJ E&M)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하지만, 2006년 4월 19일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상대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고[1],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자 ARS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2][3]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ARS 프로그램을 중지한 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투니버스온게임넷의 프로그램만 재방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널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여, 개국 4년 만인 2007년 2월 28일에 방송을 종료하였고, 다음날스토리온으로 대체되었다.[4] 본 채널에서 단독으로 편성했던 애니메이션들은 투니버스로 이동하여 계속 방영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1. 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다.
  2. 김준억 (2005년 5월 8일).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 연합뉴스. 
  3. 위반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현재는 o tvN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