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여론 조사: 내용을 추가함
태그: m 모바일 웹
→‎여론 조사: 오타를 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거짓된 편집 요약의 문서 훼손 가능성
48번째 줄: 48번째 줄:


== 여론 조사 ==
== 여론 조사 ==
국민이 박근ㅏ임을 매우 싫어한다.


== 선거 결과 ==
== 선거 결과 ==

2016년 12월 11일 (일) 03:01 판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 2012년
2017년 12월 20일
2022년 →

선거전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자

TBD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전역 – 2017-12-20
현지 시각
(새로 고침)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大韓民國 第十九代 大統領 選擧)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의 임기가 마지막 날로 예정된 2018년 2월 24일에서 7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망·사퇴·탄핵·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대통령선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렇게 실시된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5년 미만)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당선된 날로부터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선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1]

선거 정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1998년 12월 21일 이전에(1998년 12월 21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2][3][4] 대통령 후보는 1977년 12월 21일 이전에(1977년 12월 21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5]

후보 선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후보별 주요 공약

여론 조사

선거 결과

논란과 의혹

기타

각주

  1. 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 2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necpr.go.kr/mbs/epoll/subview.jsp?id=epoll_010102000000
  3. 일반적인 나이 계산과 달리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산입하여 선거일 익일생도 포함된다.
  4.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5. http://vote.necpr.go.kr/mbs/epoll/subview.jsp?id=epoll_010103000000

틀:최순실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