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최고임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고임금, 최대임금, 임금 상한선(wage ceiling)은 개인이 벌 수 있는 소득 금액에 대한 법적 한도이다.[1] 이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규정된 제한이지만, 그 효과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최저 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저 임금법의 효과와 관련이 없다.[2]

구현

[편집]

주요 경제에는 직접적인 소득 한도가 없지만 일부 경제에서는 규모 있는 과세 형태로 고도로 누진적인 조세 구조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최대 임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투표는 34.7%의 찬성표로 실패했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Dietl, H.; Duschl, T.; Lang, M. (2010). “Executive Salary Caps: What Politicians, Regulators and Managers Can Learn from Major Sports Leagues” (PDF). 《University of Zurich, ISU Working Paper Series》 (129). 
  2. Dodd, E. Merrick (1943년 1월 1일). “From Maximum Wages to Minimum Wages: Six Centuries of Reg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Columbia Law Review》 43 (5): 643–687. doi:10.2307/1117231. JSTOR 1117231. 
  3. Hooper, John (2013년 11월 24일). “Switzerland votes against cap on executive pay”. 《The Guardian》. 

외부 링크

[편집]
  • TaxAlmanac – a wiki created by tax professionals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US IRS Tax Law and the only known free up to date copy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