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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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최대임금, 임금 상한선(wage ceiling)은 개인이 벌 수 있는 소득 금액에 대한 법적 한도이다.[1] 이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규정된 제한이지만, 그 효과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최저 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저 임금법의 효과와 관련이 없다.[2]
구현
[편집]주요 경제에는 직접적인 소득 한도가 없지만 일부 경제에서는 규모 있는 과세 형태로 고도로 누진적인 조세 구조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최대 임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투표는 34.7%의 찬성표로 실패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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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각주
[편집]- ↑ Dietl, H.; Duschl, T.; Lang, M. (2010). “Executive Salary Caps: What Politicians, Regulators and Managers Can Learn from Major Sports Leagues” (PDF). 《University of Zurich, ISU Working Paper Series》 (129).
- ↑ Dodd, E. Merrick (1943년 1월 1일). “From Maximum Wages to Minimum Wages: Six Centuries of Reg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Columbia Law Review》 43 (5): 643–687. doi:10.2307/1117231. JSTOR 1117231.
- ↑ Hooper, John (2013년 11월 24일). “Switzerland votes against cap on executive pay”. 《The Guardian》.
외부 링크
[편집]- TaxAlmanac – a wiki created by tax professionals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US IRS Tax Law and the only known free up to date copy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