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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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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3일 전 (慈居님) - 주제: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정치인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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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5.16 이전에는 시읍면자치제를 채택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당시의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오래되었고, 정보도 없고, 인구 규모도 너무 작아 등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등재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제도 사실상 동결 이후 시도, 시군이 지자체였고, 이 당시의 공무원은 '시도지사' 와 부특직할시장, 부지사도 포함을 등재대상으로 삼는데는 다른 사용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동결 시기의 시장 군수는, 막바로 등재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위는 아니지, 등재 가치를 높이는 이력에 포함됩니다), 부활되면서 시군구 자치제가 실시되었데, 그 뒤에도 한동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관선제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등재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주 행정시장등의 등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보여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직을 어느정도 되는 직위로 맡은 사람이 지역의 정치인이 된 경우 정치인으로서도 보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현재 기준을 해석하면 '공무원'기준이 아닌 '정치인'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차례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주요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은 경우 정치인 등재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할 수 있데 그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HOQ (토론) 2019년 11월 23일 (토) 13:40 (KST)답변

솔직히 정치인의 경우 구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 이하에서 등재되는건 좀.. 아니라고봅니다.. Yoyoma88 (토론) 2020년 3월 4일 (수) 21:29 (KST)답변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구분에 대해선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듯 합니다. 과거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친 영향이 상당할 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역사적인 이유에서 백과사전에 등재해 기록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며 등재에 찬성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정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백:얽에 의해 삭제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규정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Sadopaul||X 2020년 5월 13일 (수) 01:49 (KST)답변

유튜버의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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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혹은 유튜버의 등재기준을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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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종료된 것은 확인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의했는지,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삭제 신청을 처리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4월 25일 (토) 17:34 (KST)답변

유튜버와 스트리머에 대한 기준

  •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된 경우.
  •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경우.
이렇게 합의했는데, 삭제식청처리하실때 1. 수상 이력(유튜버의 경우에는 골드버튼이상 포함) 이 있는가? 2. 스트리머 관련행사에 무대에 올랐고 단발성이 아닌가? 3. 2차 출처에서 주요 자료가 충분한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삭토로 넘기시면 됩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25일 (토) 17:42 (KST)답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4월 25일 (토) 21:08 (KST)답변

수상의 질과 수상 경력을 언급한 출처의 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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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 되었을 경우

누구나 단체를 만들어서 상을 줄 수 있고, 수상 경력을 보도한 언론의 질도 각양각색일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이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상이 높고 출처에 의해 권위 높은 수상이라는게 인정되는 상일 수록, 그 보도는 믿을 수 있는게 확실하면 뉴데일리나 인스티즈 따위에 나온 보도라도 등재하는데 문제 없겠지만요.

위키백과:삭제 토론/Shliakhovakristina97 사용자가 생성한 문서를 보면 한국 성인영화계는 아무도 관심안가지는 그들만의 리그기 때문에 수상 경력을 가지고 등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ulgai (토론) 2020년 4월 22일 (수) 12:44 (KST)답변

출처 기준의 경우에는 이미 백:출처백:신뢰, 백:확인에 이미 나와있습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22일 (수) 17:56 (KST)답변
이미 별도로 지침 혹은 정책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22일 (수) 18:24 (KST)답변

유튜버 및 스트리머 등재기준 2번 문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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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혹은 크리에이터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및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다음 문항에 대한 기준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여러 문서가 본 문항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분쟁이 생겨 있습니다.

뭐 하람이야 앨범도 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긴니긴니의 경우 참 애매하네요. 단체로 무대 몇 번 섰다고 등재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해당 문항을 아예 제거하거나 기준을 확실히 수립하고 갈 때라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5월 8일 (금) 15:46 (KST)답변

간니닌니의 경우에도 네이버 검색결과 2차 출처의 자료가 꽤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 타 문서에서의 논쟁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확실하게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5월 8일 (금) 15:55 (KST)답변
현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수정안 있으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adopaul||X 2020년 5월 8일 (금) 16:15 (KST)답변
염두해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열어서 정하자는 것이죠.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5월 8일 (금) 16:16 (KST)답변
@양념파닭: 예시로 드신 간니닌니씨의 경우 당장 뉴스 검색만 해도 1세대 유튜버로 주목받는 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양념파닭님이 말하신 '단체로 무대 몇 번 섰다고 등재'되는 것은 괄호 안의 글귀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Reiro (토론) 2020년 5월 13일 (수) 03:07 (KST)답변

위키백과의 유튜버에 대한 부족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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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키백과의 유튜버에 대한 부족한 정보때문에요... 유튜버들 이름을 위키백과에 검색하면 안나오더라고요... 예)TR.라워향님,딕스님,셀포님,쵸초우님(삭제된 문서),빅보님,까미님,기리님,나나루님,등등 많은 유튜버들을 위키백과에 검색해도 안나오더군요... 저가 그래서 라워향님(줄여서 향님)문서를 만드는데 다 만들어도 안만들어 지더라구요...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문서를 만들어도 되는데 안만드시더라구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문서 삭제 땜에 더욱더 불편했고요. 예)쁘띠허브님, 쵸초우님) 쓸만한 정보인데 삭제된 바람에 불편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은달님의 생각입니다) 은달 (토론) 2020년 6월 1일 (월) 13:53 (KST)답변

@은달:백:문서 등재 기준 (인물)#스트리머 혹은 유튜버를 읽어주세요. 이것도 많이 널널해진겁니다.--Helper0721 (Talk, Contributions) 2020년 6월 1일 (월) 13:55 (KST)답변
이정도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겁니다. 물론 문턱이 높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더 기준을 낮추면 자료가 많이 없는 유튜버까지 등재되어 백:독자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버튼과 무대에 오른 적이 없어도 3번인 네이버 같은 곳에 2차출처(기사 등)가 많이 있으면 등재됩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6월 2일 (화) 08:45 (KST)답변
부족한 정보보다는 등재기준인 골드 버튼에 충족이 안되면서 네이버 같은 곳에 2차 출처라는 명분으로 가져온 기사들로 지엽적인 정보를 등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나무위키랑 다를께 없죠.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위키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케시 (토론) 2023년 10월 13일 (금) 11:18 (KST)답변

유튜버 골드버튼 보유 여부를 등재기준에서 삭제하고, ISNI를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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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골드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백:출처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총의로 유지되고 있었다는데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스트리머가 골드버튼을 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출처나 ISNI가 있다면 해당 문서는 생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총의는 위키백과의 정책에 반대되는 기준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ISNI의 보유 여부는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나 저자의 경우 충분한 출처가 있다면 ISNI가 자동 발급되므로 ISNI의 보유 여부를 인물의 저명성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llif (토론) 2020년 8월 30일 (일) 22:25 (KST)답변

골드 버튼이 어째서 백:출처에 위배되는 조건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8월 31일 (월) 00:47 (KST)답변
골드버튼의 발급과 도착을 백:확인 가능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골드버튼의 도착은 스트리머 자신이 밝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백:확인가능의 기준인 백:신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신뢰#자비출판은 분명히 3자검증을 거치지 않은 출처를 저명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아닌 스트리머의 경우 골드버튼과 비슷한 인증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만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것만으로 인증절차를 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힘듭니다. 최근에 토론:꽈뚜룹을 보면서 구독자 100만명이 넘은 유튜버가 골드버튼을 발급받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삭제될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 또한 이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Ellif (토론) 2020년 8월 31일 (월) 18:31 (KST)답변
ISNI는 유튜버와는 별개로 모든 인물에 적용되는 조건이라 해석하면 되나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8월 31일 (월) 19:11 (KST)답변
네. - Ellif (토론) 2020년 8월 31일 (월) 19:18 (KST)답변
우선 골드버튼의 경우에는 위에서 수개월동안 여러 사용자에 의해 논의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폐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의견을 받아야겠네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8월 31일 (월) 19:20 (KST)답변
골드버튼의 '발급' 자체에는 유튜브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나오는 것이므로 '수치상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스트리머 자신이 밝히게 되는 경우에도 "자비 출판" 관련 위키백과 기준에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문서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골드버튼 인증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8월 31일 (월) 21:21 (KST)답변
위에서 적시한 사례와 같이 발급 자체를 하지 않고 100만 구독자를 넘는 경우에는 그 수가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더라도 ‘등재기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구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50만 명이나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한다면, 비유튜버 스트리머의 경우에도 그게 더 합리적인 기준이지 않을까요? - Ellif (토론) 2020년 9월 2일 (수) 03:14 (KST)답변
위에 토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등재기준은 구독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골드버튼을 하나의 '수상 기록'으로 보고 그 수상 기록을 등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9월 2일 (수) 11:11 (KST)답변
그런 의미에서 해당 총의에 동의하기 어려움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이 수상 기록은 백:신뢰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지속적인 입장입니다. - Ellif (토론) 2020년 9월 2일 (수) 12:42 (KST)답변

ISNI 등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현재 노벨상 수상이 가장 유력한 커털린 커리코도 VIAF 외의 식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식별자 등재 여부가 인물 등재 기준의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 삼기엔 모자랍니다. 한국 작가의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 식별자를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인터넷 작가 등 출판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작가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hongDae (토론) 2021년 9월 23일 (목) 16:02 (KST)답변

현재 기준대로 구독자가 2950만명인데도 영어 위키백과에서 출처 부족으로 삭제된 d:Q79666137(SSSniperwolf)를 등재해도 되나요? 골드버튼도 문제가 많지만 ISNI도 자비출판한 책을 납본하면 개나소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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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분야 동명이인(동음이의) 문서 문단 삭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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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 문서는 위키백과 내에서 같은 제목으로 여러 문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문서인데,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등재 기준과 상관없이 사실상 동음이의 문서를 저명하지 않은 인물들의 인명록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침 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0년 9월 26일 (토) 22:34 (KST)답변

@Mintz0223: 원래 있는 문서 2개 이상으로 동음이의어 문서를 만들어야 할 때, 알려졌지만 문서 등재 기준에 저명성이 없는 인물에 추가 설명만 적는 건데, 한 인물 당 평균 1.5줄 정도만 써도 인명록이 된다는 발언이 혼란스럽습니다. — 쬰댸 0ㅅ0 ZyonDyae 2020년 9월 29일 (화) 22:03 (KST)답변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동음이의 문서의 작성 취지를 벗어나서 인물 소개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같은 기준을 비인명 문서에 적용해 보면 문서 등재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잘 알려져 있다고 하여 물리학 (동음이의) 문서를 만들고 국내 및 해외 유명 대학의 물리학과에 대한 한 줄 소개를 모두 적자고 하는 꼴이 됩니다. 동음이의어 문서는 동음이의어 문서의 취지에 맞게 이미 등재된 동명 문서를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문서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0년 9월 30일 (수) 13:42 (KST)답변
민츠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의견 요청 틀을 달았습니다.--데니스3 (토론) 2022년 7월 28일 (목) 16:02 (KST)답변
이전에 논의에 참여하신 두 분은 현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Mintz0223, PArangSae: --데니스3 (토론) 2022년 7월 30일 (토) 22:49 (KST)답변
혼동할 우려가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궁금하네요.  -- PArangSae 2022년 8월 1일 (월) 06:48 (KST)답변
제가 동음이인 문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등재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 정도까지가 기존 지침에서 말하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지침을 최대한 널널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 내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인물과 웹상에서 검색 결과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인물이 그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데니스3 (토론) 2022년 8월 1일 (월) 21:30 (KST)답변
위키백과:동음이의어 문서의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원래 동음이의어/동명이인 문서는 미디어위키 시스템 특성 상 중복된 이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생기는 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한줄 소개를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잣대로 동명이인 문서에 아무 기준 없이 추가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동음이의어 문서의 생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2020년 처음 제안한 이래 제 의견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2년 8월 9일 (화) 16:07 (KST)답변
일부 동의 @Mintz0223, @데니스3

어떠한 문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한줄 소개를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잣대로 동명이인 문서에 아무 기준 없이 추가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 말씀과 의견 같습니다. 동명이인의 동음이의 문서는 말 그대로 같은 이름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 문구에 따르면 동음이의 문서를 단순 목록형 문서로 만들어도 문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삭제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이미 등재된 동명 문서를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문서"보다는 "등재 가능한 문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음이의)에서 《10년》이라는 홍콩 영화는 등재 기준에도 맞는 문서인데 등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음이의에서 제외해버리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 ginaan기나ㅏㄴ(˵⚈ε⚈˵) 2022년 8월 14일 (일) 00:43 (KST)답변
예시를 인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들었네요. 의미 전달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ginaan기나ㅏㄴ(˵⚈ε⚈˵) 2022년 8월 14일 (일) 01:06 (KST)답변
우려하신 부분(문서 등재 기준은 만족하지만, 아직 문서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지침 내용이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지침이 삭제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문서로 등재될 만한 저명성을 확보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각 분야별 인물로 나누어 구별을 해야 하는 경우.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2년 8월 14일 (일) 11:09 (KST)답변

네, 말씀하신 내용 중 걸리는 게 있어서 확인차 언급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문단 삭제에는 동의합니다. --ginaan기나ㅏㄴ(˵⚈ε⚈˵) 2022년 8월 14일 (일) 14:19 (KST)답변

@Mintz0223, PArangSae, 기나ㅏㄴ: 8월 27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면 총의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문단을 삭제하겠습니다. --데니스3 (토론) 2022년 8월 20일 (토) 16:27 (KST)답변

반대 예컨데 문다혜가 동명이인이 세명 있는데 그중 두명은 독립적으로 유명하지만 1명은 문재인의 딸이라 독자가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관련된 문서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문서에 병합된 개념의 경우에는 소개를 허용해야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8월 20일 (토) 18:45 (KST)답변
이렇게 개정하면 동음이의어 문서에서 꽤 유명한 작품 캐릭터를 작품 문서로 링크하는 것도 금지되게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8월 20일 (토) 18:49 (KST)답변
병합된 개념등이라도 틀:다른 뜻으로 일반 문서에서 소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8월 20일 (토) 18:49 (KST)답변
Ghorosu 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데니스3 (토론) 2022년 9월 4일 (일) 19:55 (KST)답변
다른 인물 문서에 실려있는 동명이인이나, 작품의 등장인물로서 실려있는 동명이인은 그 자체가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 문서가 되는 다른 인물이나 작품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본 지침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개인으로서 저명하거나, 어떤 작품의 등장인물인 누군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별 문서로서 작성하면 됩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3년 1월 20일 (금) 10:09 (KST)답변
#인물 분야 동명이인(동음이의) 문서는 다른 문서에 병합된 인물의 경우에 동음이의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음이의 문서를 그 인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동음이의어 문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납니다. 다른 문서에 병합된 소주제를 동음이의어 문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침이나 정책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나, 이는 여기가 아닌 위키백과:동음이의어 문서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9일 (월) 18:23 (KST)답변
찬성. 慈居 (토론) 2024년 9월 9일 (월) 18:13 (KST)답변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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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튼 수상'기준을 '구독자 100만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골드버튼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hockchungi (토론) 2021년 2월 12일 (금) 15:19 (KST)답변

반대 이미 구독자수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의견 다 나눴습니다. 위에 토론을 읽어보셨는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1년 2월 12일 (금) 15:22 (KST)답변

문학가를 창의적인 전문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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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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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드버튼 수상자 등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골드버튼 수상자를 등재시키다보면 적을게 골드버튼 수상 사실 하나밖에 없다보니 토막글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케이스가 더러 나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 생각하며, 문제 제기해주신 호로조님 또한 호출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6월 11일 (토) 14:12 (KST)답변

위키백과:확인 가능#자비로 출판한 출처나 수상한 출처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에 따르면 적을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2차출처의 내용만 적을 수 있다는 인식때문에 토막글로 유지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사도바울 (💬ℹ️) 2022년 6월 11일 (토) 14:36 (KST)답변
그거와는 별개로 골드버튼을 수상해도 막상 기사를 보면 가십성 기사만 있는 등 적을만한게 딱히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6월 11일 (토) 14:43 (KST)답변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 자체를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비로 출판한 출처는 해당 출처를 설명하는 문서에서 출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 (💬ℹ️) 2022년 6월 11일 (토) 14:56 (KST)답변
골드버튼을 받을 정도면은 분명히 쓸만한 활동같은게 나오기 마련인데...혹시 예시 하나 제공해주실 수 있을까요?--Leemsj2075 (토론 | 기여) 2022년 7월 3일 (일) 22:12 (KST)답변
동의합니다. 골드버튼"만" 수상 받았다고 해서 위키에 등재되다면 삭제해도 무방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마라케시 (토론) 2023년 10월 13일 (금) 11:15 (KST)답변
현 유튜버 등재 기준 셋 중 하나만 충족해서 등재를 시킬것이 아니라 등재기준 세 항목을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등재를 하는것이 좀 더 백과사전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마라케시 (토론) 2023년 10월 13일 (금) 11:23 (KST)답변
@양념파닭: 당시 알림을 받지 못해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세요. --호로조 (토론) 2024년 3월 5일 (화) 11:46 (KST)답변
스트리머나 유튜버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보다 외부에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백과사전에서 다뤄지지 말아야 하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해도 될 충분조건들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지침에는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와 같은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어떠어떠한 경우에 등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리머에 대한 세부적인 등재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양념파닭님께서 언급하신 문제는 지금의 세부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어떠한 인물에 대한 문서가 신뢰할 수 있고 해당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출처가 충분히 제시됨")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일반적으로" 스트리머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스트리머들은 "일반적으로" 등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9일 (월) 13:20 (KST)답변

매달 선정하거나 젊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 하나만 받은 학자도 등재가 가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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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호암상등은 수상 경력이 한번 뿐이라도 등재를 할 수 있을텐데

젊은과학자상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같이 복수의 상을 받았다면 등재가 가능하겠지만 이 두 상중 하나만 받은 경우처럼 약간 꽤 자주 진행되는 상을 한번 받은 경우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받은 경우도 그 사람을 등재해야 할까요? 상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국가단위 이상의 상이라도 복수의 상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 위원회의 장이 되는 것도 상의 하나인것처럼 센뒤 수상 경력이 한번 뿐인 경우에는 업적이 뉴스 등에서 소개된 횟수가 많은 경우등에 등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7월 18일 (월) 14:47 (KST)답변

현재 젊은과학자상 수상 기준이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공학상 포상 수상자는 수상 불가
  • 이달의과학기술인상, 올해의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의 경우 수상 시점 기준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에만 수여
이고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은 매년 10명 내외까지 수상하니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은 복수의 상을 받았거나 또는 기타 행적에 대한 보도가 많은 경우 등재하고,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공학상, 호암상은 상 하나 받았으면 무조건 등재가 가능한 경우로 하는게 어떨까요? Ghorosu (토론) 2022년 7월 18일 (월) 15:01 (KST)답변

대한민국내 사립대학 교수의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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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와 형평성을 고려해 유명한 큰 대학은 부총장까지 등재하고 일반 대학도 총장은 등재하는게 맞을까요? Ghorosu (토론) 2022년 7월 18일 (월) 15:01 (KST)답변

학자 그리고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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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자와 기업인에 대한 문서 등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그에 발맞춰 해당 인물들의 등재 기준에 대한 입증 요구와 삭제 신청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와 기업인이 정말 게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 토론과 함께 기업인을 추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호로조 (토론) 2024년 3월 5일 (화) 11:52 (KST)답변

@Ghorosu: 만약 현재도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있으실 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24년 3월 5일 (화) 11:53 (KST)답변
늦었지만 의견을 드려 봅니다. 학자의 경우 인용량이나 학술적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만약 어떤 개념의 이름을 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면 그 학자는 충분히 등재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부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가 충분한 상관 관계를 갖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부 기준을 만족하여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정작 쓸 거리가 없으면 곤란하겠지요. 인용 횟수의 경우, 학자의 성취를 완벽하게 특징짓지는 못하지만 다른 학자들이 그들의 논문에서 "이 학자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었다"고 언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문서 등재 기준의 일반적인 기준을 직접적으로 입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윗 문단에서 Ghorosu님이 언급해 주신 수상자들의 경우, 이 수상자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학술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보나 학보 같은 곳에서라도 짤막하게라도 언급된다면 독립된 문서로서 등재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잠깐의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럴 기분은 아니지만 영어 위키백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9일 (월) 13:04 (KST)답변
개인적으로 해당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할 수 있다면 적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등재하지 않는 걸 생각 중이긴 합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6:16 (KST)답변
구상하고 계신 안이 있으신가 보군요. 저도 등재 여부는 결국 쓸 이야기가 충분히 있는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는 기본적으로 학술적 기여도를 보아야 하겠지요. 다만 다른 세부 기준처럼 구체적인 기준들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7:05 (KST)답변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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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사람이 공인의 성격을 띠게 되는 과정의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출판사에서 본인이 저술한 책이나 문학 작품을 출판하는 경우
  •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본인이 저술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경우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여하는 상을 받는 경우
  • 공신력 있는 언론에 의하여 중요하게 보도된 경우

여기서 공신력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름 모를 학술지에 어떤 중요한 오랜 미해결 문제의 (대개 잘못된) 증명을 싣는다고 해도 다른 학자들은 보통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만에 하나 누군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부정적일 테죠. 영상 스트리머의 등재 기준은 원래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조건에 한해 생성이 유지됩니다.

  • 해당 방송국 또는 관련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 스트리머의 방송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등재해도 될만한 성질이 입증된 미디어에 조명되고 부가적으로 스트리머로 활동중인 경우가 언급된 경우
  •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인기를 얻고, 그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예: 골드 버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이 널리 인정되는 공신력이 없는 한 이 스트리머를 공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특히 백과사전에서 다뤄질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상하거나 (첫 번째 기준), 다른 이유로 저명한 경우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준)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리머와 유튜버에 대한 기준

  • 유튜브의 골드 버튼 수상, 또는 기타 인터넷 방송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된 경우.
  • 인터넷 방송인 혹은 크리에이터 관련 행사에 인터넷 방송인 및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경우

이러한 기준은 스트리머가 공신력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하여 인정을 받았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자체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록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의 언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지나가면서 하는 언급조차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히 조명 받지 않기 때문에, 쓸 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명성이 부족한 스트리머를 다루는 문서는 영원히 토막글로 남거나,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 등 1차 출처에 기대게 됩니다. 이는 정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끼칩니다.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는 출처 자체의 권위 이외에도 (가) 게시 전 심사 (나) 교차 검증 가능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1차 출처는 이러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존 지침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충분한 예외를 설정) 너무 느슨하지도 않다고 느낍니다 (공적 저명성을 보장). 기존 지침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나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조건에 한해 생성이 유지됩니다.

  •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 스트리머의 방송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등재해도 될만한 성질이 입증된 미디어에 조명되고 부가적으로 스트리머로 활동중인 경우가 언급된 경우
  •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 있는 경우.

첫째 기준은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예를 들어, 유튜브의 골드 버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혹은 크리에이터 관련 행사에 인터넷 방송인 및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는 둘째 기준에서 말하는 "방송활동 외에 다른 활동"에 포함됩니다. 스트리머가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가 높다는 사실 자체는 스트리머가 등재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다수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면 셋째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0:08 (KST)답변

유튜버는 일반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백과사전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오늘날 유튜버 자체가 전문 직업으로 대우받는 시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슈카월드, 한문철, 백종원, 유현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유튜버라는 또 하나의 직업을 겸한 사례도 많고, 침착맨, 빠니보틀, 허팝, 우왁굳의 경우처럼 유튜버라는 전업활동 과정에서 컨텐츠 생산능력을 진지하게 인정받아 다양한 파생 상품이나 미디어믹스를 창출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기존에 요구하는 유튜버의 등재기준 (가령 골드 버튼) 등은 이미 일반의 선을 벗어나 출처 기반으로서 특기할 만한 주제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기에 원칙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유튜버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단정적인 취급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아울러 골드 버튼은 정확히는 상이 아니라 보증 마크에 가깝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훌륭하다고 평가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100만 구독자를 확보하면 자동으로 선물하는, 해당 인물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단위에 가깝습니다. TV시청 인구가 급감하고 유튜브와 쇼츠로 대체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해당 매체 내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영향력을 판별할 기준이 요구되므로, 골드 버튼이라는 단위는 충분히 그 기준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골드 버튼처럼 플랫폼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증한 경우에도 그 자체를 등재 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그것을 획득하였다는 사실 이상의 내용을 서술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부족한 경우에는 문서 등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을 집중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출처가 뒷받침되는 스트리머나 유튜버의 등재를 권장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1:50 (KST)답변

아무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제안을 수정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삭제 대상이라는 말은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과사전에서 다뤄져야 하는 유튜버는 전체 유튜버에서 소수를 차지하지만, 이는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모든 인물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등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는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버튼과 저명성이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질지는 몰라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드 버튼은 대중적인 인기, 더 정확하게는 구독자 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공동체의 주목을 받았는지와 별개의 문제이며, 위키백과에서의 저명성은 후자를 묘사하려는 것이지 전자를 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유튜브 영상이 퓰리처상을 받는 것과 시사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골드 버튼은 '내부적인' 보상 또는 "보증 마크"라는 점입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 곳도 유튜브고, 골드 버튼을 수여하는 곳도 유튜브입니다. 따라서 골드 버튼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보다는 독립적이지 않은 내부 평가에 속합니다. 홍보 또는 단순히 인센티브의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3:30 (KST)답변

저도 두 번째 조건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밥풀떼기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 스트리머의 방송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등재해도 될만한 성질이 입증된 미디어에 조명되고 부가적으로 스트리머로 활동중인 경우가 언급된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방송인 혹은 크리에이터 관련 행사에 인터넷 방송인 및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참여하여, 매체의 주목을 받은 경우
    • 영상의 콘텐츠와 관련된 파생 상품 또는 미디어믹스가 창출되었고, 매체의 주목을 받은 경우
  •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 있는 경우.

첫째 기준은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보상(예를 들어, 유튜브의 골드 버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머가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가 높다는 사실 자체는 스트리머가 등재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다수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면 셋째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3:45 (KST)답변

골드 버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저만이 아님을 어필하기 위해 Ellif님께서 위에 남긴 의견을 인용합니다.

일단 골드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백:출처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총의로 유지되고 있었다는데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스트리머가 골드버튼을 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출처나 ISNI가 있다면 해당 문서는 생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총의는 위키백과의 정책에 반대되는 기준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ISNI의 보유 여부는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나 저자의 경우 충분한 출처가 있다면 ISNI가 자동 발급되므로 ISNI의 보유 여부를 인물의 저명성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llif (토론) 2020년 8월 30일 (일) 22:25 (KST)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5:10 (KST)답변

@慈居, 밥풀떼기:보통 구독을 하면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점도 논의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계속해서 성장할 텐데 100만 구독 유튜브의 저명성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6:13 (KST)답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이 구독하더라도 최근에 구독한 사람과 예전에 구독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대중적인 인기"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에서의 저명성은 인기와 다른 문제이기도 하구요.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16:45 (KST)답변
그 부분은 일전에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취소를 한다 해도 등재기준은 한번 만족되면 수치가 변한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것관 별개로 수치적인 구독자수를 등재기준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는건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등재기준을 수치가 아닌 골드버튼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가 알기론 골드버튼의 수상 기준은 구독자수 100만 이상 외 다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1:36 (KST)답변
이 것 같군요. 양념파닭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1:39 (KST)답변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 이외에도 추가 조건이 있군요. 그런데 추가 조건들(채널이 활성 상태 등)도 저명성을 특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1:49 (KST)답변
일단 제가 유튜브도 하나의 직업임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유튜버라는 직업이 일반인으로 분류된다는 시각이 단정적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직업 활동과 겸한다는 것을 등재 사유로 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유튜버도 있기 때문이고, 다른 직업 면에서 등재기준을 만족했다는 것은 유튜버의 등재 기준을 정하는 구절에서는 의미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드 버튼의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인 보상 (=평가를 통한 수상)이 아니고, 해당 인물이 지닌 영향력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특정 유튜버가 좋고 훌륭해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00만을 넘긴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을 분류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이는 골드 버튼 외에도 구독자 10만의 실버 버튼, 1000만의 다이아 버튼, 5000만의 레드 다이아 버튼 등이 있다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유튜브가 개인 유튜버에게 주는 '상'은 없으며 광고제 성격에 해당되는 Youtube Works가 유튜브 주관 상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하면 좋겠다고 밝혔던 구절은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 골드버튼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골드 버튼 수상 이상의 특기할 만한 사실이 없다면 등재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확실히 밝혀두는 것이 제 의견의 골자입니다. 골드버튼 자체를 인정하지 말자는 慈居님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1:32 (KST)답변
이름부터 "어워드"인데, 보상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요? 영향력을 측정하'려'는 지표임에는 동의하지만, '잘' 측정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측정하고자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의 성격이 저명성의 성격과 일치하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이 그것이고, 실증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 "골드 버튼 수상 이상의 특기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건 이를 등재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 품고 가면서 늘상 있을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1:59 (KST)답변
추가로, 다른 직업의 등재 기준을 여기에 적는 것은 사족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지웁니다. 사소한 수정이므로 밑에 새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2:06 (KST)답변
이름은 어워드지만 애초에 활성화 조건이 상당량의 구독자수의 확보에 있으므로, 어떤 내부 평가나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상으로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영화에 썩은 토마토 등급을 매기거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다양한 등급제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 둘도 각각 로튼토마토나 네이버 측에서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상이 아니지만 그 대상의 평가나 영향력의 지표로서 작용합니다.
유튜버의 등재기준에 있어 골드버튼을 하나의 준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慈居님께서 말씀하신 공신력이라는 것의 또다른 준거인,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이 유튜버라는 개념 하에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PR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의뢰해 기사를 내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 기능으로 구독자 규모가 수익과 직결되면서 더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도 기업체도 개인투자모임도 구독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 관련 기사들이 백:출처에서 요구하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도에서 씌여졌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들을 등재기준으로 취할 바에야 오히려 전세계의 수많은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유튜브가 주관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전달하는 기계적 등급제도가 훨씬 건전하리라 봅니다.
저 역시도 골드 버튼이라는 사실 자체로 등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선 토론과 더불어, '골드 버튼을 준거로 삼더라도 그 이상의 서술할 만한 2차 출처 기반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을 바꾸자는 제안을 남겨 보았습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2:17 (KST)답변
상과 지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이면서 지표일 수도 있고 상도 지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서로가 동의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이나 지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명성보다는 대중성을 나타내고, 독립적이지 않은 내부적인 지표라는 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준도 이상적인 저명성을 완벽하게 그려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드 버튼의 경우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경우, 게시 전 심사나 교차 검증을 통하여 언급하신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은 스트리머 등재 기준보다 더 오래되고 더 널리 합의된 총의이며, 위키백과의 핵심적인 정책·지침(위키백과:확인 가능·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섣부르게 수정할 수 없으며, 또 수정을 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골드 버튼을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유튜버 골드버튼 보유 여부를 등재기준에서 삭제하고, ISNI를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합시다에서도 확인되고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 등재기준 개정 (2)에서도 확인됩니다. 제가 이를 기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 사용자 분들이 인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3:09 (KST)답변
(1)우선 골드버튼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골드 버튼은 수상주체의 측면에서도 '내부적인' 보상 또는 "보증 마크"인데, 수상 소식이 외부로 드러나는 과정의 측면에서도 '내부적'이라는게 다른 상과 다르다고 봅니다.
아프리카TV상도 듣보잡 한국 성인방송 상도 수상은 내부적으로 결정되지만 보도 자료를 통해 외부로 수상이 공표되는데, 골드 버튼은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수상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것 만으론 등재하기 어려운 청소년 체육대회나 국제올림피아드의 경우도 수상자의 프로필이 공개되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아프리카TV BJ대상도 부분별 대상 수상자라고 등재를 할 수 있을지 따져야합니다. '깨박이'라는 BJ를 보니 독자도 아프리카 20만, 유튜브 60만대에 감스트 크루인거랑 투병 기록을 빼면 특기할만한 보도가 없고, BJ대상은 게임사에서 후원을 하면 얼마든지 그 게임만 가지고 시상하는 새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2) 유튜버의 공인성과 ISNI에 대한 의견입니다.
유튜버는 인지도가 많고 외부 활동을 한다면 연예인과 같은 자발적 유명인이지만,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공공 자원인 공중파나 케이블에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 나온다고 해도 연예인보다 공중매체나 대중행사에 출연하는 비율이 작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낮아서 연예인과 구분되고, 연예인보다 출처에 나오는 비중이 낮습니다.
ISNI는 보고서가 있거나 논문이 있는 사람이거나, 일반인이라도 자서전이나 책을 쓴 뒤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요청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식별자로서 개인을 특정하는 도구인거지 등재 가치를 확정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독자 5000만명 중 100만이면 대단하고 출처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독자들도 찾고 싶어하지만 80억 인류중 100만이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Q79666137(SSSniperwolf)가 오랫동안 어떤 위키백과에도 등재가 안되어 있던 것도 이를 반영합니다.
(3)등재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따져야 할 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골드버튼만으로 중요성이 입증되어 백:확인 가능만이 등재 기준의 숨은 허들인 경우와 추가적인 중요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라면 자비출판한 종이로 출간된 출처, 준 자비출판으로 간주되는 인명사전, 자비출판은 아니지만 중요성과 관계없이 사람을 싣은 사전, 논문 등에 프로필이 실려서 학회등의 기관에서 검증한 저자 프로필, 가족이나 친지등의 자서전에 언급된 경우로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유명도와 관계없이 인터뷰의 대상으로 삼아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한 신문기사나 인터뷰 논문에 실린 경우, 다른 사람과 쓴 책의 프로필에서 수상 내역이 검증된 경우
이런 출처만으로도 골드버튼 수상자의 등재가 가능해집니다.
(4) 결론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등재 기준에 현재 골드버튼이 있는거와 무관하게, 마인애플처럼 골드버튼 수상자라면 등재가 됐을텐데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어떤 방송인이면 등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밥풀떼기님과 비슷하게 하되, 규정의 체계에 있어서는 慈居님과 비슷하게 하여 慈居님의 체계에서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밑에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이지만 엔터테이너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상의 경우 (아프리카 BJ대상, 골드버튼) 상이 없는 인물보다 쉽게 등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2001:2D8:E730:18B8:0:0:9D:8B45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3:15 (KST)답변
이 기준은 유튜버등에 한해 적용해야 하며, 다른 등재기준에 영향을 미쳐선 안됩니다. 방송인이나 프로레슬러를 대상으로 한 상 같이 기존 연예분야에서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이지만 권위가 입증된 상은 慈居님의 체계에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상'과 비슷한걸로 간주해야 합니다.
풍자처럼 유튜버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수상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상에 준해 간주해야 합니다. 2001:2D8:E730:18B8:0:0:9D:8B45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3:15 (KST)답변
건설적인 의견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드 버튼(또는 다른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 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에 대해서는, 충분조건으로 만들지는 않되 등재 기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타당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를 반영하여 제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신 ISNI의 경우, #유튜버 골드버튼 보유 여부를 등재기준에서 삭제하고, ISNI를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합시다에서 등재 기준에 추가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재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등재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든 작품이 미출판인 경우에도 ISNI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慈居 (토론) 2024년 9월 11일 (수) 23:52 (KST)답변
en:International_Standard_Name_Identifier를 보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른 통로로 ISNI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책 출간 이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1:2D8:E730:18B8:0:0:9D:8B45 (토론) 2024년 9월 12일 (목) 00:08 (KST)답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Jeebeen (토론) 2024년 9월 12일 (목) 00:01 (KST)답변
아 결론이 밑에 있네요. 생각해 보고 답변 달아 드리겠습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9월 12일 (목) 00:09 (KST)답변
그렇다면 저는 당장 수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선 Jeebeen님의 의견을 기다렸다가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4년 9월 12일 (목) 00:2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