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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蔚山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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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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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2]
  • 2012년 3월 26일: 법무부 소속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2018년 5월 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4]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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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경주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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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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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과[5]
  • 보호과
  • 심사과[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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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3675호
  4. 대통령령 제28870호
  5.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