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75.196.35.187 (토론)님의 2015년 9월 30일 (수) 13:48 판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집행유예(執行猶豫, 영어: suspended sentence, probation)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量定)에 관한 사항(51조)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62조 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그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또 자격제한도 소멸한다.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징역 3년이고 유예가 가능한 최장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재벌 등 사회 유력자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1]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