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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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軍醫官)은 군대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대 의사이다.
한편 2011년 군의관 수는 대략 의과 4,461명, 치과 444명, 한의과 292명, 총 5,197명이다.[1] 외과나 내과는 상당히 많이 선발하는 반면 소아과는 아예 선발하지 않으며(2015년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이 선발되었다.) 산부인과는 극소수만 선발한다.
의무복무
- 군의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훈련기간 제외)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이다.[2]
- 보충역 대상자 등으로서 군의관 T.O가 부족할 경우에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신분과 의무복무기간
- 군의관의 계급은 사회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력을 최소진급기한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사회에서의 의사경력이 1년일 경우 중위로, 3년 이상일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 대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레지던트의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입대한 의사들은 인턴을 마치면 중위로, 레지던트를 마치면 대위로 임관하게 된다.
- 의사로서의 경력이 이보다 긴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한 후 소령 진급심사를 받고 소령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석사 이상을 취득하면 소령으로 임관한다.
- 중위로 임관하는 경우 대위로 전역하며, 대위나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는 그대로 전역한다.
- 단기 군의관의 경우 임관 당시 계급과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 군의관은 국군병원 장[3]이 되면 신분분류상 지휘관이 되며, 국군 수도병원장의 경우 여단장에 해당된다.
통합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간부사관은 학사사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간부사관 정원을 100명가량 줄이는 대신 학군 및 학사장교 (군장학생포함)를 400명가량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출신 임관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
- 국방부는 또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을 2개(학사 및 학군사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4]
참고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사전공표목록 병무행정통계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 현황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국군 논산병원, 국군 춘천병원 등이 있다
- ↑ 한국일보 : 육해공 3軍사관학교 통합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