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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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은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다.

목차

[편집] 낱말의 유래

본래 거칠게 자르거나 헤집는다는 뜻의 핵(영어: hack)이라는 낱말에 지금의 의미를 부여한 것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한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들을 해커(hacker)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편집] 선악의 의미

해킹이라는 말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서 선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침해 사고나 불법 소프트웨어 개조 등 범법 행위를 언급할 때 곧잘 등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에 주목한다. 반면 해킹은 각종 정보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알아내고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컴퓨터 전문가 중 일부는 자신들을 해커라고 부르며 해킹이라는 낱말을 선(善)을 내포한 의미로, 반대로 크래킹이라는 낱말을 악(惡)을 내포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해킹 또는 해커라는 말은 선악에 관계 없이 모든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며 특별히 해킹을 하는 자의 의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합법적이며 양성적인 해커를 화이트햇 해커로, 불법적이며 음성적인 해커를 블랙햇 해커 또는 크래커로, 양쪽 모두 혹은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해커를 그레이햇 해커로 부른다.

[편집] 법률적 해석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을 "침해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열하고 있다.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유사 개념 · 파생 개념

[편집] 해커

[편집] 관련 기관 · 단체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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