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도시 계획(都市計劃, 영어: urban planning)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토지 이용의 방법, 도로·공원 등 도시 시설의 정비, 시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은 주택가, 상가, 공공장소, 교통로의 지정과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며, 도시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재개발 역시 도시 계획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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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도시의 각종 기능에 대한 배치를 고려한 도시 계획의 작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우르, 우르크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이미 잘 정비된 도로와 수로를 확인할 수 있다. 당나라의 장안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도 설립의 모형이 되어 신라의 경주, 일본 헤이안 시대의 헤이안쿄 등이 이를 본딴 계획 도시로 설립되었다. 조선의 한성 역시 기능을 고려한 도시 구획이 정비된 계획도시였다.
계획 도시 [편집]
미국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은 설립전부터 계획되어 개발된 계획 도시이다. 필라델피아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이들 도시는 각 국가들의 수도이다. 송도신도시, 창원시, 세종시, 과천시, 안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들이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정의 [편집]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1]
도시기본계획 [편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편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 계획의 형태 [편집]
도시의 평면 형태 (가로망) [편집]
- 직교형 - 대전, 익산
- 방사형 - 진해
- 직교방사형 - 창원, 안산 등 많은 공업도시가 이런 형태를 띄며 미관과 개발차원에서 효율적이다.
- 불규칙형
- 혼합형 - 서울 등 유적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계획 택지가 혼합된 형태로 많은 대도시가 이에 속한다.
도시의 입면 형태 [편집]
도시의 입면 형태는 건물의 높이와 그의 밀도로 구분한다. 중심지인 도심은 건물의 집중화와 과밀화,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집약적인 형태를 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도심이나 주변부나 거의 모든 지역이 이런 형태를 띄는데, 그 예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과도한 인구밀도와 난개발·특유의 건축문화에서 비롯되었다.
- 도심
- 부도심
도시 계획의 양상 [편집]
미적 도시 계획 [편집]
많은 선진국가들은 시각적인 환경이나 사인, 간판들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아름답게 개발·보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얻고있다. 이는 지역색, 유적·환경 보존을 높여 관광 자원이 되거나, 그 자체가 나라의 문화로 형성되기도 한다.
방어 [편집]
고대시대와 중세시대에는 도시가 방어의 목적으로, 혹은 도시를 위해 방어적인 형태로 계획한것이 많다. 성곽과 그 분리된 지역은 도시를 형성하고 외적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왔다.
슬럼 [편집]
주석 [편집]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년 12월 29일). 2010년 6월 30일에 확인.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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