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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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합리적·경제적인 국토를 이용을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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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용도지구[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결정한다.
| 용도지구 | 구분 |
|---|---|
|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용도지구의 지정[편집]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 | 세분 | 구분 |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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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집]
국토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해야 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만 지정하므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거나, 2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1]
주석[편집]
-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