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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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5조는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판례[편집]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1]

각주[편집]

  1. 2009다3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