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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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4조는 회사의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74조 (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사례[편집]

  • 파인애플 주식회사와 아임파인 유한회사가 합병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합병 후 새로 생기는 아임 파인애플 주식회사는 합명 합자회사가 될 수 없다.
  • 앤드론 그룹은 분식회사로 인해 해산하였다. 앤드론 그룹 회사와 합병하는 앤더손 주식회사는 합병 후 존속회사를 앤드론 그룹으로 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