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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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지정일의 지정, 공고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第418條 (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財務構造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會社는 一定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가 第1項의 權利를 가진다는 뜻과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週間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第354條第1項의 期間 중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週間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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