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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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49조는 전환의 청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349조는 (전환의 청구)

판례[편집]

  • 第349條 (轉換의 請求) ① 株式의 轉換을 請求하는 者는 請求書 2通에 株券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 數와 請求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③ 削除 <1995.12.29.>